이번엔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와 연말정산에 유리한 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우선 매달 내는 월세를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내용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전용면적 기준 약 25평, 85m2 이하)에 살고 있는 연봉 5,500만 원 이하 무주택자
위에 해당하는 자는 연말정산 때 월세 납부 내용을 신고하면 12% 공제 가능하며
연봉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는 10% 공제 받을 수 있다.
월세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꼭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전입과 동시에 해야 조금이라도 더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가 늦어지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공제 받지 못 한다는 점 참고하세요.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1) 임대계약서
2) 월세 납부 증명서 (세무서, 국세청홈택스에서 신고 후 발급)
* 세무서나 홈택스에 한번 신고하면 계약기간 동안은 계속 현금영수증이 발급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추가적으로 많은 직장인들을 울게 하기도 하고 또 웃게 하기도 하는 연말정산은 급여 수준과 가족수에 따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해 세무서에 내고 매년 2월 소득세를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를 말하는데 근로자가 신고를 올바르게 하기도 하지만 나중에 세금을 안내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걷어가게 됩니다.
개인사업자 혹은 자영업자는 개별적으로 매출을 만들고 지출을 하고 그리고 프리랜서의 경우는 3.3%의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과 지출을 증빙하는 자료를 모아서 5월에 종소세를 진행해야 하는데 연말에 정산하지 못했거나 퇴사를 한 사람들도 5월에 세금신고를 하여 세금을 내거나 받거나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부에 부양가족의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별도로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설명회에서는 업무 특성상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은 인사담당자를 위한 연말정산과 지급 명세서 신고 과정과 회계담당자를 위한 결산 처리를 교육하는 시간이 마련됐다고 합니다. 설명회에 참석한 경남대학교 산학협력단 소속 김정훈 팀장은 매년 변경되는 연말정산 내용 설명과 시스템을 통한 연말정산 처리방법, 회계 결산 교육이 진행돼 많은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들은 소득·세액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한 후 증명서류를 챙겨 제출하는 한편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세액을 정확하게 계산해 공제금액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근로자는 다음달 15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하고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등에 대해선 별도로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같은 기간 회사는 근로자가 제출한 신고서 등을 검토해 공제요건에 맞는지 확인한 뒤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완료해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외에도 보장성 보험 공제의 경우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가 되기 때문에 의료실비 보험이나 자동차보험이 있다면 충분히 100만원을 채울 수 있으니 유불리를 따질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오히려 직장인들은 보장성 보험 공제 한도가 너무 적다며 늘려달라고 하기도 하죠)자녀의 교육비 공제의 경우 등록금, 입학금, 급식비, 교과서대금, 방과 후 학교 수업료,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등의 영수증을 제출하면 되며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김조세씨 명의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김조세씨가 연말정산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1명당 15만원씩 공제되기 때문에 인적공제대상자로 신청했다면 이 또한 자동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10년동안 돈을 내야 하는 단점이 있고 사업비 명목으로 떼어가는 경우도 많고 거기에 55세까지 묶여있는 돈이라 본인이 이것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 잘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여서 잘 따져보고 초년생의 경우 연금저축관련해서 드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안드는것이 좋은지 따져보고 가입을 하여 혜택을 볼 수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A 씨처럼 연초에 연말정산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했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인 이달 31일까지 연말정산을 다시 하면 된다고 합니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1일 지난해 정년퇴직 또는 명예퇴직 등으로 중도 퇴사를 하거나 12월 31일까지 근무를 했더라도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퇴사자는 결정세액이 남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대부분 환급금이 생긴다며 중도 퇴사자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새로 신청이 가능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서류를 냈더라도 가족이 장애인이거나 이혼을 해 혼자 아이를 키우고 있는 등 일부러 회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이번에 개인적으로 환급신청을 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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