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두 번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 기간은 부과 대상에 따라 다르며, 주택분은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누어 납부를 하면 되지만, 2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7월에 한 번만 일시로 납부를 하면 됩니다. 저 역시 세금이 20만원이 채 되지 않기 때문에 7월에 한번만 납부를 합니다. 이 밖에도 보유재산에 따라 개인마다 납부를 하는 금액의 차이가 있는데, 납부액이 부담스러울 경우 분할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하니 어느 정도 세금금액이 되시는 분들은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추가적으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은 재산의 사용자나 국가 등의 매수 계약자 및 신탁재산의 위탁자 등 주된 상속인의 경우, 소유자가 아니라 해도 납세의무를 질 필요가 있죠. 재산세의 경우, 관할 시장 및 군수가 세액을 산정한 다음에 보통징수방법에 의거하여 부과 및 징수를 하게 됩니다. 토지나 주택, 선박, 건축물, 항공기 등으로 구분한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액 및 세액을 기재하는데요. 군수 및 시장은 이것을 늦어도 납기 개시 5일전에는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지서 1장당 세금으로 징수할 세액이 2,000원 미만일 경우일 때는 이를 징수하지 않게 됩니다.
2020/09/30 - [분류 전체보기] - 세금 서식관리
재산세는 일 년에 두 번을 내면 되는데, 일단 매년 하는 것이지만 납부고지서를 받아보지 못하기에 일일이 조회를 하면서 그 금액과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합니다. 저는 카드 납부를 이용하곤 하는데 제가 사용하는 카드사에서는 지방세 5만원 이상 결제를 하였을 때는 무이자 할부 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일시불로 납부하면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자주 사용하는 카드사에 문의를 하면 더욱 좋은 혜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주로 사용하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이 가장 좋은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홍인성 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항공업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항공기 재산세 감면을 통해 고통을 분담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조례안에는 첨단기술과 연구소 기업, 외국인투자 기업 등이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진주시가 7년 동안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 뒤에도 3년 동안 50%를 덜어 주는 내용 등이 담겼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주택 공시가격을 확 올리면서 올해 7월 납부해야하는 재산세도 많이 뛰었다고 합니다.
21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도 집값을 못 잡는 근본 원인이 유동성에 있는 만큼 부동산 세제개편 카드를 써야 한다는 의미다고 합니다. 김 장관은 특히 다주택자냐, 실거주냐에 따라 보유세 중 하나인 재산세율을 차등화하는 나라도 있다고 말해 재산세율 이원화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합니다. 그간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위주의 보유세 강화는 이슈였지만 재산세율 차등적용은 처음으로 수면위로 올라왔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세 카드납부 수수료 관련하여 착한상가형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동인구 급감, 매출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가 임차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자율 인하한 상가 건물 소유주 중 임대료 3개월 이상, 10% 이상 인하를 조건으로 임차인과 상생협약 체결한 경우 신청 가능하며 재산세 50%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안심상가형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장기간 안정적 영업환경 조성사업으로 상가 건물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가 임대료를 5년 이상 동결하는 상생협약을 체결한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올해부터 재산세 전액인 최대 2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 지원사업이 올해는 상가건물분 재산세에 대해 지원하게 됨에 따라 보다 많은 상가 소유주가 임차인과 상생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된 만큼 영세 소상공인이 장기간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특히 재산세를 감면받고 있는 재산의 변동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했으나 취득신고가 안된 경우는 변동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앞서 구는 재산세 감면 대상 522건에 대한 안내문과 작성양식을 발송했으며,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유성구청 홈페이지 또는 위택스에서 관련 양식을 출력해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구는 접수된 재산세 변동 신고 자료를 토대로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재산 소유자에게 7월과 9월에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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