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지방소득세 환급기간

by ○★☆ 2020. 10. 1.
반응형

지방소득세 환급기간 주요 정보


 


앞선 포스팅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뿐 아니라, 부동산 법안과 밀접한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라면 세대별 주택 수에 따른 취득세(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가 많이 달라졌죠. 특히 조정대상지역 내 1세대 2주택자라면 취득세율이 3%나 됩니다. 3주택 이상은 적용 과세율이 12%나 되고요. 또한 올해부터 지방소득세를 별도로 신고하게 되었고, 환급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궁금해서 알아보았습니다. 

 


- 지방소득세 신고

올해 1월1일부터 개인지방소득세를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신고하는 자치단체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매년 8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만약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미납 사실을 문자로 전송하여 성실납부를 지원하는 점은 매우 편리했었죠. 아무래도 바쁘게 살다 보면 잊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으니까요.특히 정신없는 저에게 문자서비스는 정말 유용한 서비스입니다. 어떠한 세금이든, 납세의 의무가 있는만큼 국민들이 편하게 세금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는 것은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지방소득세 납부방법
지방소득세는 홈텍스를 통해서 납부 가능합니다. 홈텍스에 들어가면 종합소득세 신고란이 있는데요.

종합소득세 신고 완료 후 지방소득세 신고하기 클릭 > 별도 내용을 작성하지 않고 자동으로 내용이 입력이 되어 바로 신고 가능 >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올해부터는 본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도록 되어서 잘 알아보고 홈텍스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 지방소득세 환급일

지방소득세 환급일은 일반적으로 6월 말일입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외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해 1주일 앞당겨서 환급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물론 6월1일까지 신고한 경우에 말일에 환급되는 점도 알아두세요. 

 

1억 이상 연봉을 받으면서도 고질적인 세금 체납자를 직군별로 보면 1) 직원 400명 이상 대기업군 528명, 2) 정부 산하 공공기관과 대학교수 등 공공·교육계 201명, 3) 의료계 172명 4) 금융계 111명 5) 법조계 53명 순이었다고 합니다. 남양주시의 ㄱ씨는 서울에서 병원을 운영하며 신고 소득만 연간 7억 원이 넘지만, 2018년 지방소득세 등 약 2,000만원을 체납하고 자진 납부도 거부해 급여 압류 조치됐다고 합니다. 지난해 재산세 등 500만 원을 내지 않은 ㄴ씨는 생활이 어렵다며 세금 납부를 미루다 연봉 5억 원의 펀드매니저로 드러나자 곧바로 세금을 냈고, 연봉 1억 원의 변호사 ㄷ씨도 300만 원을 체납하다 조사가 진행되자 납부했다고 합니다. 

올해부터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되며, 해당 납세자는 별도 신고 없이도 납부서 금액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한편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 1일까지였던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 3개월간 연장한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환급 기간에 대해 추가적인 사항으로, 홍 부총리는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업계에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게 하고 항공업계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해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경제위기 여파에 따른 국세 등 국가 총수입 감소로 인해 지방에 교부되는 교부세 총액 또한 1조9500억원(3.7%)이 감소했다고 합니다. 또 지방소비세 약 1조1000억원 감소, 법인지방소득세 1조3000억원 감소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세입 여건 또한 어려워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합니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최근 수도권의 부동산 폭등에는 여러 가지 배경이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사람과 돈이 몰리는 것을 개선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재정분권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세금을 잘 내고, 돌려받을 수 있으면 잘 돌려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제대로 쓰여졌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 이만...

2020/10/03 - [세금]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2020/10/03 - [세금] - 부가세 비율 정보

2020/10/01 - [세금] - 홈택스 무실적신고

2020/10/01 - [세금]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020/09/29 - [세금] -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반응형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0) 2020.10.03
부가세 비율 정보  (0) 2020.10.03
홈택스 무실적신고  (0) 2020.10.0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0) 2020.10.01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0) 2020.09.2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