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 무실적신고 대해 아시나요?
※ 무실적신고는 부가가치세 신고 과세 기간 중 매입 및 매출이 0인 경우. 즉 부가세 실적이 없을 때 하는 신고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매출 세액이나 매입 세액이 발생하고, 그에 따른 납부나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무실적이면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무실적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실적신고 역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
홈택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상단 신고/납부 메뉴를 클릭하면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가 나옵니다. 부가가치세 클릭 > 아래 이미지처럼 부가가치세 신고 페이지가 뜹니다. 부가세법상 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확인하시고, 1기 확정신고의 경우, 정기신고 항목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정기신고 클릭 > 기본정보 입력 > 사업자등록번호란 옆의 확인 클릭 >
사업자등록번호에 따른 사업자 세부사항 > 무실적 신고 버튼 클릭
무실적 신고는 매출, 매입, 납부환급세액 등 모든 세액이 0으로 되어있는지 확인 후, 입력 완료를 클릭하면 됩니다. 납부세액도 0원이라서 납부할 세금도 없고요.
무실적이라도 신고는 꼭 하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볼까요?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렇게 과세표준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과세된 금액을 자진신고 및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택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홈택스 무실적신고 관련하여 5월은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기간입니다. 법인이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법인세, 개인이 얻은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은 소득세라고 합니다. 개인소득 전반에 대해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8가지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을 합산해 5월에 신고하게 됩니다. 만약 퇴직하면서 발생하는 퇴직소득과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에 대한 부분은 같이 합산해서 신고하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신고 대상자들은 사업자등록을 마친 개인사업자,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원천징수자로 나뉠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할때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및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제출서류를 들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소득공제신고서, 세액공제신고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수급자 증명서, 위탁아동 가정의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의료비지급명세서 등 각자 상황에 맞는 서류를 들고 가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매년 돌아오는 5월까지 차근차근 알아보면서 다들 종합소득세 신고 잘 마무리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금 신고는 매년하는데도 늘 어렵죠? 번거롭고. 하지만 홈택스에 로그인하면 납세자에게 맞는 신고유형(일반, 단순경비율,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 주택임대 분리과세 등)을 자동으로 안내하고 있으니, 언택트 시대에 세무서 방문은 자제하고 홈택스를 통해 비대면으로 신고하면 더 편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예기치 않게 우리 생활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고, 많은 불편함이 생겼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납기 연장 등 세정 부담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죠. 정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비대면 수업을 진행함에 따라 실습 현장에서는 2학년 학생들이 1학년 후배들을 지도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상담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준비시켰다고 합니다. 구미세무서에 실습을 나온 1학년 박준용씨(23세)는 비대면 수업에서 배운 이론을 현장 실습에서 지도교수님과 선배님들의 도움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다며 민원인들이 고마워하는 모습에서 보람과 자부심도 느낄 수 있었다고 소감을 전했다고 합니다. 류인규 학과장은 회계 및 세법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하는 학과 특성상 이론과 실무 수업을 병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세무서와 꾸준한 교류협력을 통해 학생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활동도 지속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홈택스 무실적신고 더 알아보면 국세청은 다음 달 1일부터 납세자동화 시스템인 홈택스를 통해 2019년도 종합소득세 전자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예년의 경우, 납부기한과 신고기한이 6월 1일로 같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업종이나 지역 구분 없이 모든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이 8월 31일까지로 3개월 늦춰졌다고 합니다. 특히 납세자들은 올해부터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천 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 대상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환급액이 발생하는 납세자(6월 1일까지 신고한 대상)는 신고서에 기재한 계좌로 오는 6월 23일 이전에 환급액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납부방법, 자료 국세청)소득세 신고 후에 출력되는 자진납부서에 적혀 있는 국세계좌로 세금을 납부하면 이체 수수료가 없다고 합니다.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은 납세자는 신고서에 동봉된 납부서에 세액을 기재해 납부하거나 ARS신고 때 안내되는 국세계좌나 가상계좌에 이체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럼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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