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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경정청구 기한

by ○★☆ 2020.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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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경정청구 기한



연말정산을 하다가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연말정산 내용은 직접 해야 하는데 소득공제 항목을 살펴보면 공적보험료, 그리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내역,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연금, 기타 등이 공제 항목이 있어서 제대로 기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고 월세액공제, 장애인증명서, 렌즈구입비, 중고생교복구입, 취학전 아동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기부금도 포함이 됩니다.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외에도 연말정산을 이렇게 진행하면 되고 퇴사자의 경우는 홈택스로 쉽게 진행을 할 수 있고 또 항목을 입력할 때 기부금은 자동으로 불러오지 못하기 때문에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기부금 내역을 확인하여 직접 입력을 하면되고 전체선택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건강보험료 등 납입금액이 자동으로 채워지고 여기에 고용보험료를 계산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직장인이나 근로자는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따져보고 내가 벌어들인 수입보다 지출이 많았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적게 냈다고 생각이 되면 징수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 회사를 다니는 사람이면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내용

을 입력하면 회사에서 알아서 처리를 해주기 때문에 크게 어려운 것은 없습니다.



이때 과거 5년간을 소급해서 정보활용동의를 하게 되면 과거에 놓친 부양가족에 관한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을 소급해 환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연말정산이 처음인 경우 자신의 권리를 챙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바뀐 제도를 잘 몰라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올해 새롭게 도입된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기존의 안경·콘텐트 렌즈 등의 경우도 카드결제시 자동반영으로 알고 수집을 게을리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 일정을 최대한 단축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 이상의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한다고 합니다.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한 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안경 관련하여 문자를 보내는 대상도 지역 주민은 물론 초·중·고·대학교 동창, 의원이 되기 전 몸담았던 단체, 관련 이익 단체 등으로 다양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기한내 하지 못했다면 오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연말정산을 하면 되고, 서류를 빼먹은 경우라면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이후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아직 회사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지 않았더라도 관련서류 제출 마감일인 다음달 11일 이후에는 2018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근로자 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하면 PC와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국민연금,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개인연금저축연금계좌,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항목이 쭉 나옵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에 대해 수정할 사항이 없는 경우에만 자동으로 생성된 공제신고서의 내용을 확인하 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즉, 모바일 연말정산의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 항목을 수정할 것이 없는 근로자만 이용가능하다고 이해하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연말정산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수정신고는 신고한 것보다 세금을 추가로 더 내는 것을 말하고 반대로 경정청구는 세금을 많이 신고해서 돌려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금의 금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같지만 더 내고, 돌려받고 이 점에서 반대되는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추가 납부액이 없거나 환급금액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직접 확인해보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관련 내용으로 세금의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또 잘못 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홈텍스나 직접 세무서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일단 세금과 관련된 모든 것은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을 할 수 있는데 바로 홈텍스 사이트에서 처리가 가능하고 어떤 서류가 빠졌는지에대해서 알 경우에는 이 방법이 가장 좋고 기본적인 공제를 빼놓고 신고를 했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홈텍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신청을 하면 되는데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작업입니다.


국세청에 과세액을 바로 잡을 의무가 있다면 납세 의무자에게 이의 신청기한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해석도 곁들여졌다고 합니다. 도시공사는 2014년부터 경정청구기간이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돼 법적 다툼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소송을 냈으나 결국 패소해 미숙한 행정으로 적잖은 혈세를 날리게 됐다고 합니다. 도시공사 측은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에 대한 의견도 있지만 확정된 바는 아직 없다며 재발 방지에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방침이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전문가 그룹이 세팅되어 수십 년 전부터 경정청구를 실행했던 대기업과는 달리 중견·중소기업의 경우 절차를 밟는 것조차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액 납세자임에도 세제혜택을 알지 못해 손해를 보았던 중견·중소기업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 원스톱으로 경정청구를 해결하도록 돕고자 한다고 합니다.  박현미 파로스컨설팅 대표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많은 중견·중소기업, 병의원, 그리고 소상공인들이 정당하게 절세를 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른 채 과중한 세금으로 고통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번 협약이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도움을 드리는 발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외에도 해외출장을 길게 갔다오거나 휴직 중에 연말정산 기간을 놓쳤을 경우, 세금도 돌려받지 못하고 오히려 토해내야 하는 것 아닌지 걱정이 산더미겠지만 기회는 있다고 합니다. 경정청구 기간에는 실수로 빠뜨렸던 연말정산 내역이나 회사에 알리기 싫은 내 개인정보도 이 때 근로자가 직접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 중 장애인이 있는데 이를 회사에 알리기 싫다거나, 월세를 살고 있는 근로자가 집주인의 눈치를 보고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세무 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이 미치지 못할 때 국세기본법 45조 2항에 의거하여 돌려받을 수 있는데 후발적 사유의 경우는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을 할 수 있고 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참고해야 합니다.


특히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관련하여 세금의 경우는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고 개인적으로 세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신청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을 해도 또 잘못 할 수도 있어서 꼼꼼하게 하고 확실하게 돌려받으려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홈텍스나 직접 세무서에 가면 개인적으로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면 됩니다.


세법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할 때 아예 위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편리하기도 하고 알아서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파악해주기 때문에 좋은점도 있고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빼먹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세금을 내느니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이후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도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현재는 기한 후 신고한 자가 신고한 내용에 오류가 있을 경우 경정청구 및 수정신고가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신고자에게도 자기 시정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서비스 RD(연구개발)는 개념이 다소 불명확해 구분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점이 있어 과학기술과 결합된 위탁·공용 RD에 한해서만 세액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양해각서(MOU) 체결식은 지난 21일 김광열 스타리치 대표와 박현미 파로스컨설팅 대표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정청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경정청구(更正請求)는 직전 5년 동안 받지 못했던 세제혜택과 자료 미비로 인해 더 낸 세금을 정당하게 국세청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회계, 법령, 정책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전문성이 수반되어야 하므로 회계사, 변호사, 노무사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연말정산 경정청구 기한 외에도 15일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엄용수 의원은 과오납환급금이 2016년(4조6543억원)에 비해 2018년(7조4337억원) 60%가량 급증한 것에 대해 지적했다고 합니다. 과오납환급 중 불복이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늘어나고 있는데, 납세자의 경정청구에 의한 환급이 2016년 2조502억원에서 2018년 3조9424억원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고 합니다. 엄 의원은 착오·이중납부는 단순 행정상의 실수인데 국세청은 과세품질 향상을 위해 과학적인 세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고 합니다.



안경값은 의료비, 교복비는 교육비 항목서 수정국세청 관계자는 안경값은 의료비, 교복비는 교육비 등 공제 항목에서 금액을 고치면 연말정산 환급액이 자동 계산된다면서 경정 청구서도 국세청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제출 버튼만 누르면 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세금신고를 직접 해보지 않은 근로자들은 경정청구라고 하면 괜히 겁부터 먹겠지만 직접 해보면 별 것 아니라고 느낄 정도로 쉬운 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종합소득세 신고종류별로 여러 메뉴가 나오게 되는데 그 중 근로소득자 신고서 부문에 있는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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