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비율 도움되는 정보
오늘은 부가세 비율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이 밖에도 경감, 공제세액과 가산세액 등이 있는데 각각 해당하는 항목별 합계를 신고서상에 반영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는 부가가치세 개정사항이 있는데 간주 임대료 산정기준 이자율이 1.8%로 인하하였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세를 한시적으로 감면시켜주었기에 저 같은 영세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제도였습니다. 그리고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세 납부의무를 한시 면제하였고, 사업자등록증 발급기한을 단축시켰습니다. 아무래도 처음 부가세 신고를 할 경우 답답한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 그럴 경우 세무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보다 수월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부가세 비율 추가적으로 만약 적격증빙 서류를 분실한 경우에는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의 경우에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를 통해서 출력이 가능하고 신용/체크카드영수증의 경우에는 각 카드사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절세를 위해서는 사용하는 항목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전기료나 통신료와 같이 공과금에 관련된 비용을 지불할 때 유의하실 점은 반드시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받으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신사를 통해 사업자로 사용자변경을 잊지말고 하셔야 합니다. 간단한 부분이지만 이외로 많은 분들이 신경쓰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가가치세란 판매자들이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물건을 판매할 때 거래 금액 중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징수하고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에서 10%를 징수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단일 세율 10%로 적용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가 지불하는 금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이 늘어나지 않고 적다고 해서 줄어들지 않습니다. VAT는 판매자들이 납부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판매하는 물건이나 제공되는 서비스 금액에 세금이 포함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소비자가 부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 확산 사유 외 기타사유로 휴업 또는 폐업한 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사업자, 병·의원과 약사 등 고소득 업종, 개인부동산업, 태양광사업자, 운수업 조사중 중 타지역 주소자 등은 제외한다고 합니다. 신청을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주민등록등본 1부(5년간 주소변동 내용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하는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명부 또는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1부, 거창세무서에서 발급하는 부가가치세 표준증명원 등 매출원 증명서류 1부를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상림리 4월 27일, 중앙리 4월 28일, 대동리 4월 29일, 대평리와 김천리는 5월 1일, 기타 지역은 5월 4일 접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977년 10%로 정해진 뒤 한 번도 인상이 없었던 부가가치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절반 수준이라는 지적과 함께 증세 논의의 단골손님이지만 마찬가지로 물품이나 서비스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국민 저항이 불 보듯 뻔하다고 합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부가가치세의 경우 남북통일 등 유사시를 대비해 여력을 확보해 둬야 하는 측면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악화하는 재정건전성 국책연구기관도 증세 논의 불가피 정부의 증세 불가 입장이 무색하게 재정건전성 악화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다고 합니다.
부가세 비율 관련하여 국세청은 지난 2014년 4월과 지난해 4월 각각 세월호 피해지역, 산불 피해지역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유사한 수준의 세정지원으로 전개한 바 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전체 예정고지 대상 개인사업자 215만명 중 올해 7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부터 부가가치세 감면 적용(2020년 연매출 8000만원 이하(반기별 4000만원) 개인 일반과세자(부동산임대 및 매매업, 과세유흥장소 제외)의 납부세액을 올해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이 예상되는 48만명의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해 예정고지 제외 조치한다고 합니다. 고지가 제외된 사업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고, 세정지원 내용을 기재한 안내문을 별도 발송했으며 올해 상반기(1~6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오는 7월27일 확정신고·납부하면 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자발적 임대료 인하 건물주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조치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고 합니다. 소비활동 진작을 위한 대책으로는 국내 여행이나 여가 활동을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쿠폰 지급, 음식·숙박·관광업 등 관련 부가가치세 감면·환급 등 방안이 거론된다고 합니다. 지역 식당·시장·주유소 등에서 쓸 수 있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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