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관련 목차
1. 원천세 개요 (이번 포스팅)
2. 근로소득1, 2
3. 근로소득 연말정산
4. 사업소득
5. 기타소득
<원천세 源泉稅>가 무엇일까요?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일이 있거나, 누군가로부터 용역을 제공 받고 대가를 지급할 일이 생겼을 때 이 원천세에 대해 모를 경우에는 애를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원천세란 무엇일까요?
원천세는 원천징수세액의 줄인 말입니다
원천징수세액:
소득지급자(사업주)가 급여와 같은 용역의 대가를 지급하면서, 소득자(근로자)가 당해 소득으로부터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원천적(미리)으로 징수한 세액
#근로소득 #원천징수
소득지급자(사업주)는 원천징수(미리 공제한 세액)한 내역을 국세청에 신고하고, 원천징수 세액을 납부하는 절차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합니다. 이것을 바로 원천세 신고 납부 라고 하는 거죠.
Q. 그럼 원천징수하는 것은 알겠는데 원천세 신고는 언제 하는 거죠?
A. 소득자에게 원천징수한 세액을 원천징수한 날의 다음달 10일까지
* 예) 6월 급여를 6월 25일에 지급하면서 원천징수 세액을 징수하였다면, 소득지급자는 원천세 신고를 7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물론 납부도 7월 10일까지 하면 됩니다. 일반적인 월급을 지급하는 경우라면 당연히 매달 신고를 해야 합니다. 1년 동안 12번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신고를 2번으로 줄일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합니다.
상시 고용인원이 2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6개월에 한번씩 신고하는 원천세 반기별 납부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단 반기별 납부 적용은 세무소의 승인 사항이므로 세무소에 승인 신청을 한 후 승인을 꼭 받으신 사업자만 가능합니다.
Q.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A. 근로소득 중에서 1) 일반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소득은 간이세액표를 참조하거나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를 하면 됩니다,
<홈택스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간이세액표는 금액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이 정해져 있으니 간이세액 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조회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 나의 월급에서 한 달에 납부하는 세금은? > 조회하기
<조회/발급>
<간이세액표 자동 조회 프로그램>
<조회하기>
2) 일용근로자의 경우는 직접 세액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으나 ,이 방식은 다음 포스팅 근로소득편을 참조해주세요.
3) 사업소득 프리랜서와 같이 전문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들에게는, 지급 총액에 3% 를 곱하여 세액을 원천징수
4) 기타소득은 소득의 종류에 따라 세율이 다르기도 하지만 대개의 경우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일시적인 소득에 대해서는 20%(지방소득세 별도)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기타소득 종류별 원천징수내용
(1) 필요경비 60%를 적용받는 경우 (단, 실제 소요비용이 60% 초과하는 경우, 실제 비용 적용)
* 기타소득 원천징수 세액 = 기타소득금액*20%(지방소득세 별도)
(2) 필요경비 80%를 적용받는 경우 (단, 실제 소요비용이 80% 초과하는 경우, 실제 비용 적용)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20%(지방소득세 별도)
(3) 필요경비 90%를 적용받는 경우 (단, 실제 소요비용이 90% 초과하는 경우, 실제 비용 적용)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20%(지방소득세 별도)
(4) 실제 소요된 비용만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경우 (입증하지 못한 경우 "0")
* 기타소득 원천징수세액 = 기타소득금액*20%(지방소득세 별도)
Q.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세법에서는 세금을 신고 기한 내 납부하지 못하는 납세자에게는 가산세를 적용하여 신고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천세 역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왜 위의 이미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계산식이 복잡해보이는데, 홈택스에서 자동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 신고/납부 > 국세납부 > 자진납부 로 들어가면 납부서 작성 > 세목 14 근로소득세(갑) > 기한후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서비스가 있습니다.
<신고/납부> → <국세납부>
<자진납부> → <납부서 작성> →<세목 14 근로소득세(갑)>
<기한후 납부 시 납부지연가산세 계산해보기>
<납부하기> 클릭하면 아래 빨간 박스 안에 가산세 금액이 표시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지급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교부 &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징수영수증은 소득자에게 원천징수를 완료했다는 영수증을 말하는 것으로 소득 지급자가 소득자에게 교부하는 서류 입니다. 또한 지급명세서는 소득지급자가 소득자로부터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국세청에 보고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이죠.
그런데 서류의 명칭은 다르지만 대개 같은 서식을 두 가지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 점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지급명세서 제출에 특히나 중요한데, 원천세 신고 당시에는 소득자의 인적 사항이 신고 되지 않기 때문에 원천세 신고로는 소득자의 구체적인 소득사항이 모두 신고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소득지급자가 소득자로부터 1년 동안 원천징수한 내역을 국세청에 제출하는 지급명세서는 매우 중요한 절차인 것입니다.
#근로소득 #원천징수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에 대해서도 알아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일용근로소득은 분기마다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이자배당소득, 기타소득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위 세가지 명세서의 경우, 지급금액의 1%의 가산세를, 근로소득간이지급명세서는 총 지불금액의 0.5%의 가산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니 절대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다음편에서는 각 소득별로 상세한 내용과 예시를 통한 전자신고 방법 위주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다음편:
2020/12/15 - [세금] - 근로소득 일용직소득세 간이세액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연말정산 관련 포스팅>
2020/11/15 - [세금] - 연말정산 개요 이직 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
2020/11/08 - [세금] -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 방법
위 내용은 국세청 자료를 참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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