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누락되는 것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연말정산 시에 공제 받을 수 있는 세액 중 누락된 것을 돌려받는 경정청구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1. 공제 누락은 왜 생길까?
1) 첫 번째 이유: 잘 몰라서
인적공제: 시골에 사는 부모님, 장애인 추가공제
인적공제라는 말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다면 공제를 못 받는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시골에 살고 계시더라도 실질적으로 부양하고 있다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가 있고,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은 중증 환자가 있다면 장애인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용한 의료비, 교육비 등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세요.
기본공제대상자(부양가족) 개념 차이
(예: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
2) 두 번째 이유: 자료를 직접 수집해야 해서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월세액 세액공제, 안경구입비,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은 공제 자료를 직접 준비해서 회사의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간소화서비스에 전부 입력되어 있는 줄 알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잊지 말고 챙기세요.
2. 놓친 공제 항목을 경정청구하려면?
1. 먼저 꼭 확인해야 할 것!
우선 놓친 공제를 잡기 전에, 일단 놓친 걸 잡을 수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 확인 방법: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확인
빨간 박스 안의 <72번 결정세액>이 0원인지 아닌지.
만약 결정세액 부분에 0원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추가로 공제가 불가합니다. <결정세액 0원 = 공제 불가>
이 말은 결정세액이 0원이 아니면 공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Q. 그럼 놓친 공제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상황에 따라,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거나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5월 31일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31일) 이전에 놓친 공제를 발견했다면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신고기한 후에 발견한 누락된 공제는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근로자분들은 1, 2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연말정산을 하면서 놓치는 공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주시면 되고 그 과정을 통해 놓친 공제를 추가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는 더 많이 낸 것을 세무서에 돌려달라고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경정청구기한은 법정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서면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물론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가능합니다.
3. 연말정산 궁금증 3가지
Q. 월세액을 공제 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했는데 회사에서 공제 받을만큼 다 받아서 환급 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공제를 받지 못할까요?
A. 결정세액이 0원이기 때문
그럼 왜 결정세액이 0원일까요?
연말정산은
각종 공제를 반영해 계산한 세액 VS 급여에서 간이로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액
이 두가지를 비교해 정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위에서도 말씀 드렸듯이 72번 결정세액이 바로 각종 공제사항을 반영해서 계산된 세액이고
74번 주근무지가 1년동안 원천징수를 통해 납부한 세금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더 이상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기존에 월급에서 나간 세금이 내가 내야할 세금보다 많았다면(내가 돈을 더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을 수 있지만, 공제받을 사항이 많다고 해서 내가 납부할 세금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전액 환급 받았기 때문에 추가 환급 받을 세금은 없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Q. 2년 전 부모님 공제를 받지 못해 경정청구를 하려고 합니다. 홈택스에 접속해서 경정청구를 하려고 하니 사업소득이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발생했다면 이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업소득이라고 해도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일단 어떤 소득이 잡혔는지 아래의 경로로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급명세서 조회방법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기한 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놓친 공제 사항을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0/10/25 - [세금] -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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