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헛갈리는 연말정산, 이번에는 기본이라도 꼭 마스터해봅시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자는 월급 수령 시 소득세를 떼고 월급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원천징수> 입니다.
그럼 이때 소득세를 얼마나 뗄까요?
국가에서 정한 계산식으로 소득세를 계산하는데 이것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라고 부릅니다.
'간이' = 간단하고 대략적이라는 뜻이므로 대략적으로 세액을 계산하여 산출한 금액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야 하는 세금액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말에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를 재계산하여 정산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이게 바로 연말정산입니다.
만약 월급을 받으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10만 원인데 연말에 정확한 소득세를 계산해보니 7만 원이었다면
3만 원을 환급 받게 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정확하게 계산된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많은 경우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연말정산은 언제 어떻게 할까요?
2020년 소득의 연말정산은 21년 1월~2월에 걸쳐서 진행을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15일 경에 개통이 되고, 근로자는 이 서비스에 접속을 하여 각종 제출 자료를 출력 또는 다운 받아서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는 항목은 모두 공제 대상일까요?
A. 무조건 공제대상은 아닙니다. 조회되는 자료가 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 꼭 확인하세요.
Q. 자료 제출 후 연말정산 과정은 어떻게 될까요?
A. 회사에서 진행을 하는데 이때 회사에서는 2월말까지 근로자들의 공제서류를 검토를 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3월10일까지 이에 대한 원천세 신고서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Q. 만약 환급이 발생할 경우 누가 근로자에게 지급을 하나요?
A. 연말정산 환급세액은 회사에서 세무서에 신청해서 지급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하게 되는 것이니 만약 환급세액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자신이 근무하는 회사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1) 회사가 세무서에 신청 > 2) 세무서가 회사에 지급 > 3) 회사가 근로자에게 각각 지급
Q. 이직했을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요? (중요!)
A. 근로자가 8월까지 A회사에서 근무를 하다가 10월에 B회사로 옮겨서 연도 중에 퇴직했다고 하면,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8월에 근무한 급여를 9월에 지급을 하죠? 그럼 A회사에서 9월에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퇴직자에서 10월31일까지 발급을 해야 합니다.
중요: 퇴직자들은 연말 연말정산 시에 전직장에 원천징수영수증을 달라고 하기 껄끄럽죠? 싸우고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 퇴직할 때 꼭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마음이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연말에 B회사에서도 연말정산을 해야 할 텐데요. 이때 중요한 것!
반드시 A회사에서의 근로소득도 합산해야 합니다. 퇴직할 때 받고 나온, 혹시 못 받았다면 후에라도 꼭 요청해야 합니다. 전직장인 A회사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B회사에 제출하셔여 B회사에서 A회사 근로소득을 합산해야 연말정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만약 전직장이 문을 닫았거나 부득이하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A회사 지급명세서를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회가능한 시점이 21년 4월이기 때문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1~2월에는 조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럴 경우 현직장인 B회사 근무기간 동안만 연말정산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21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확정신고를 진행하면 됩니다.
이때 A회사와 B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는 거죠.
만약 공제를 놓쳤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말정산 때 놓친 공제는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적용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마저도 놓쳤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럴 때 경정청구라는 제도가 있죠?
경정청구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신고를 하면 되고, 경정청구 접수를 하고 2개월 이내에 주소지관할 세무서에서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5년 이내에 경정청구라는 제도를 이용하면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세요.
경정청구 전에 확인해야 할 것이 있죠. 그것은 바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입니다. 여기서 72번 결정세액
여기가 0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0이라면 경정청구를 해도 환급받을 수 있는 세금이 없습니다. 이미 네가 받아야 할 세금은 다 돌려줬으니놓친 공제가 있더라도 돌려줄 돈이 없다! 라는 뜻이니 경정청구가 무의미 하다는 거죠. 경정청구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올려놓았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20/11/08 - [세금] -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 방법
#연말정산 #홈택스 #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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