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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소득 일용직소득세 간이세액 지급명세서 작성 방법

by ○★☆ 2020.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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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번에 알아보았던 원천세에 이어 이번에는 근로소득자의 원천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원천세 관련 목차

1. 원천세 개요 : 2020/11/15 - [세금] - 원천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가산세 원천징수세액
2. 근로소득 1, 2
3. 근로소득 연말정산
4. 사업소득
5. 기타소득
근로소득이란?

근로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 근로 자가 고용계약이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모든 대가를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을 근로소득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용직 근로자도 근로소득자입니다. 일하고 받는 소득이니까요. 사업주(일을 시키는 사람)는 근로자에게 월급이나 일급, 시급 등을 지불할 때 앞의 포스팅에서 살펴봤던 원천세를 제하고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럼 그 원천세는 사업주가 갖는 걸까요? 아니죠. 나라에 내야겠죠. 그럼 그냥 국세청에 갖다 주면 될까요? ㅎㅎ 국세청홈택스에 들어가서

(1) 누구에게(근로자) (2) 얼마의 금액을 주고(급여) (3) 얼마동안(기간) 일을 시켰다라는 신고를 하고 미리 제해둔 원천세를 나라에 쏴주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근로소득의 두 종류인 1) 일반근로소득과 2) 일용근로소득의 차이점을 알아보고, 원천징수 세액 계산법과 (다음 포스팅에서) 홈택스로 원천세 전자신고 및 지급명세서 작성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1)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

- 일반근로소득이 특정 고용주와 근로계약을 통해 계속 고용되어 급여를 지급받는 것이라면

- 일용근로소득은 특정 고용주에게 고용되지 않고 시급 또는 일급 등으로 급여를 받는 것입니다.

계속 고용의 기준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미만 또는 이상 근로를 제공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3개월 미만이면 일용근로소득, 3개월 이상이면 일반근로소득으로 구분하시면 됩니다.

- 일반근로소득은 원천징수 세액을 세법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따라 간이세액을 징수하지만

- 일용근로소득은 일급(하루 일당)에서 15만 원을 기본적으로 공제하고, 세율 6%를 곱하여 계산된 세액에서, 55%를 공제한 금액을 원천징수세액으로 징수합니다. 그리고 일반근로소득과 일용근로소득의 가장 큰 차이는 연말정산방법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세액을 다시 계산하고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는 연말정산을 일용근로소득자는 하지 않습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시기
- 일반근로소득자는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한번 제출
- 일용근로소득자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4월, 7월, 10월, 다음해 1월) 이렇게 4번 제출

예시) **어린이집을 개원한 김 원장님은 교사 이 선생님과 박선생님을 정규직 계속 근로자로 채용하였고, 7일 간만 원생들의 식사 제공을 보조해 줄 지인 최씨와 강씨도 채용했습니다. 앞서 봤던 대로 교사로 채용한 이 선생님과 박선생님은 일반근로소득자로, 아이들의 식사 제공을 도와주실 친구 최씨와 강씨는 일용근로자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먼저 일반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 일반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메인화면에서 <조회/발급> 을 클릭합니다.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클릭합니다.

실제 급여액과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원천징수해야 할 세액이 조회되는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으니, 이 서비스를 이용해보겠습니다

<(1)일반근로자인 이 선생님 원천징수세액 계산해보기>

이 선생님의 기본 정보

먼저 이 선생님의 급여 250만원을 입력해 주고,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란에는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본인과 부모님 두분 그리고 자녀 1명을 포함해 총 4명을 입력,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에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므로 옆란에 1명을 추가로 입력

 

조회결과 소득 지급자가 원천징수 해야 할 세액이 80% 선택, 100% 선택, 120선택으로 표시됩니다.

원천징수 비율 선택 방법은, 3가지 중 선택 가능하도록 조회 되는데요. 소득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 신청서를 소득 지급자(사업주)에게 연초에 제출하여 3가지 중 한 가지 배율을 선택하여 원천징수하도록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신청을 안 했다면 100% 를 적용하면 됩니다. 이 사례는 100%인 경우를 가정해도록 하겠습니다.

▷ 결과: 9월 원천징수세액: 9,780원 / 지방소득세: 970 원 (위의 위 사진 참조)

이 선생님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전에 원천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2)일반근로자인 박 선생님 원천징수세액 계산해보기>

박 선생님의 기본 정보

박선생님 급여 100만 원, 전체 공제대상 가족수 1명(부양가족 없음)

조회하기 클릭 > 결과값 대신 경고창이 뜹니다. 

급여가 1,060,000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다고 나옵니다. 그러니 박 선생님의 9월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 되겠죠.

 

◎ 이어서 일용 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최 씨의 경우 급여가 15만 원을 넘지 않아, 원천징수할 세액이 계산되지 않으며, 강씨는 일급 20만 원에서 15만 원을 공제해 주고, 남은 5만원에 세율 6%를 곱해 주면 세액이 3,000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55% 세액공제하면 하루 당 납부할 세액은 1,350원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7일간의 급여를 한번에 지급하더라도, 세액계산은 매일 계산하여 납부할 세액을 합하는 것이므로, 1, 350원*7하면 9,450원이 원천징수할 세액이 됩니다.

일반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원천징수세액을 조회해본 결과 다음과 같이 나왔습니다.

다음편에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원천세 신고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세의 기본 개념에 대해 다시 복습하고 싶은 분은 여기 클릭↓

2020/11/15 - [세금] - 원천세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가산세 원천징수세액

# 근로소득 전자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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