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금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by ○★☆ 2020. 9. 29.
반응형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예전에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네이버 검색을 통해 정보를 얻었는데 요즘은 바로 유튜브에 검색을 합니다. 트렌드가 바뀌었다는 것을 실감하는데요, 다른 분들도 그렇지 않은가요? 어찌되었든 정확한 정보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곧 추석이 다가오죠? 여름동안 열심히 뺀 살이 다시 돌아올까 걱정이 되는데, 어쩔 수 없죠. 추석 음식을 안 먹을 수는 없으니까요. 아... 송편과 동태전, 동그랑땡! 생각만 해도 군침이 돕니다. 그래도 날이 시원해져서 동네 한바퀴 걷는 게 어렵지만은 않네요. 마스크만 안 쓰면 좋으련만... ㅠ.ㅠ

 

각설하고 오늘은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이번 710대책과 개정사항으로 부동산 관련 법안만이 바꿔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법안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는 지방세법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주택이나 토지를 취득하려 하신다면 개정 사항을 꼼꼼히 읽고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세대 당 몇 주택자인가에 따라서 "지방소득세 보통세"에 해당하는 "취득세"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1세대 2주택자부터 3%의 취득세율을 부담해야 합니다. 3주택이 넘어가면 전면 12%를 과세율로 적용받습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관련 내용으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서 정부는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의 환급시기를 앞당겼다고 하네요. 그래서 좀 더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을 수 있게끔 한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5월, 올해는 이 세금을 신고하면서 한달 안에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는데요. 말 그대로 빠른 시일 내에 환급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코로나 등의 이슈로 납부 기한을 늘린 데다, 환급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여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 것 같네요. 이제 연장된 신고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아직 신고 못 하신 분들은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소득이 있는 개인과 법인은 소득에 따라 지방소득세 납부의 의무를 갖고 있는데, 개인의 경우 0.6%부터 4%의 지방세율이 부과되고, 법인은 1.0%~2.5%까지의 세금이 부과가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개인부분의 소득세 납부기한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지만, 올해는 3개월 정도 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뿐만 아니라 서민들은 비용적인 부담에 대해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제 시행으로 자치단체가 납세자로부터 직접 신고를 받게 됨에 따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했다고 합니다. 고규창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올해 처음 개인지방소득세 자치단체 신고를 시행하는데 성실하게 신고해 준 납세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이번 조기환급 조치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부디 걷은 세금 꼭 필요한 곳에 쓰이기를.

 



그동안 세무서에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일괄 처리했으나, 올해부터 지자체 단독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납세자가 세무서와 군청을 각각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며,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또 인터넷을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방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란에서 한번만 누르면 위택스로 연계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 외에도 시에 따르면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의 지자체 신고 전환으로 종합소득분 확정 신고기간 동안 세무서에서만 국세와 함께 신고하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가 납세지에 상관없이 전국 세무서나 지자체에서 가능해졌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울산에는 울산세무서와 동울산세무서 외에 5개 구·군청에 합동신고센터가 추가 마련돼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접수한다고 합니다. 해당 구·군에선 지자체 방문대상자 안내문을 추가로 발송(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 신고 유형별 순차적 발송)한다고 합니다.



국내주식 투자의 경우 2,000만원이 양도세 기본공제가 되는 데 반해서 국내 주식형 펀드에 대해선 아무런 혜택이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펀드에 투자한 돈은 1만원의 수익이 나도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됐다고 합니다. 똑같이 3,000만원의 양도차익을 보더라도 국내주식의 경우는 기본공제 후 1,000만원에 대해서만 과세되기 때문에 세금이 220만원인데 펀드는 기본공제가 없기 때문에 66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고 합니다.

 

점점 더 세금이 어려워지는데, 저는 계속 공부하려고 합니다. 세금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함께 해요!

풍성한 추석 보내시고요~


2020/10/01 - [세금]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2020/10/01 - [세금] - 지방소득세 환급기간

2020/10/01 - [세금] - 홈택스 무실적신고

2020/10/03 - [세금] - 부가세 비율 정보

2020/10/03 - [세금] -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반응형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월세 소득공제 서류  (0) 2020.10.03
부가세 비율 정보  (0) 2020.10.03
홈택스 무실적신고  (0) 2020.10.01
지방소득세 환급기간  (0) 2020.10.01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0) 2020.10.01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