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모의계산에 대해여
이제 완연한 가을이 된 것 같아요. 날도 선선해지고 낮에는 살짝 따뜻한데 더울 정도는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심지어 춥더라구요. 옷 두껍게 입고 다니고 여름옷 정리해야겠어요. 최근에 면허를 따서 너무 신이나요. 차가 없어서 운전은 아예 할 생각도 안했는데 언니가 차를 사는 바람에 언니차가 제것이 되었어요. 요즘 운전 연습 하는데 꽤 재미있네요. 가을이 되니까 또다시 건조해지기 시작해서인지 피부가 살짝씩 뒤집어 지는게 보이더라구요. 그래서 하루 물 2L 먹기를 시작했는데 피부가 좋아지기는 커녕 화장실만 엄청 많이 다녀오는 것 같네요. 이번엔 소득세 모의계산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이면 원천징수로 종결되며, 소득세 신고시에는 합산하지 않고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1년동안 소득에 대해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이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적용하게 됩니다. 매출액에 대해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며 소득에 대한 부분에서 비용을 차감해 소득금액을 산출한 후, 6가지의 소득금액을 합산해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야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이 나온답니다.
특히 소득세 모의계산 관련하여 회사를 다니는 분들은 회사에서 알아서 본 세금을 신고할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진행하면 어렵지 않게 이를 진행할 수 있죠. 문제는 개인사업자 분들이나 프리랜서분들인데요. 이분들은 개인이 직접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어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는데요. 소득에 따라서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으니 홈텍스에서 확인하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확인방법은 홈텍스에서 조회/발급 메뉴로 들어간 다음, 종합소득세 신고도움 서비스 메뉴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신고해야 하는 년도를 선택하면 기장의무구분이 뜨는데요. 여기서 내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알아보고 신고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직장을 다닌다면 연말과 중간시즌에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때 종합소득세도 같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일을 하시는 직장인분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이라고 생각합니다. 납부기간은 5월부터 8월말까지이며 신고기간은 5월부터 6월 1일까지이니 이 부분 참고해서 저도 신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5월에 일찍 신고를 해서 8월까지 낼 부분의 세금을 모아 내면 되니 때문에 미리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은 것이죠. 넉넉하게 시간을 주는 편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세금폭탄에 맞는 느낌보다는 얼마만큼 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저로써는 더욱 자세히 공부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준 것 같습니다.
또 납세자 편의를 위해 신고간소화제도가 처음 도입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며, 해당 납부서를 납부 시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매년 5월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가 국세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지방소득세다고 합니다. 지난해까지는 국세청으로부터 7월에 자료를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했으나 올해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자치단체가 직접 신고 받게 돼 환급자료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해외주식 거래고객 중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자만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의 프리미어 등급 고객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해외주식 거래 고객 중 양도차익 250만원 초과자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신한금융투자 영업점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는 영업점 방문 및 홈페이지·HTS 에서 각각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소득세 모의계산 더 알아보면 홍 부총리는 신청에 기반했던 세정지원은 혜택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납세협력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직권으로 일괄 연장하기로 했다고 부연설명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개인은 모두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기준으로 매겨지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한다고 합니다. 특히 외식업계에 업무 추진비를 선결제할 수 있게 하고 항공업계는 계약 금액의 80%까지 선지급해 현금 유동성 문제를 지원하게 된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 지자체 신고로 전환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각각 신고해야 한다고 합니다. 시는 이와 같은 납세 불편해소를 위해 시청 2층 물향기실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해 종합소득세와 개인 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 개인지방소득세
'세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공제 누락 경정청구 방법 (0) | 2020.11.08 |
---|---|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0) | 2020.10.25 |
미국 주식 종합소득세 이재현 CJ회장 (0) | 2020.10.15 |
토지 양도소득세 양도세 면제기준 기사 (0) | 2020.10.15 |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근로소득세 계산 방법 (0) | 2020.10.13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