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직장인분들 중 투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벌어들인 수입, 지출 등을 고려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환급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 유튜브나 글을 쓰는 일, 학원강사 등의 일을 추가로 하신다면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이외에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고려하셔서 종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수입에 대해 3.3%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프리랜서, 학원강사, 유튜버, 작가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개인사업자, 임대소득 등 기타소득이 있는 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신고기간은 매년 5월1일부터 31일까지이나, 5월31일이 휴일인 경우에는 6월1일까지 신고하면 됩니다. 환급 대상자인 경우는 환급계좌를 입력하면 1~2주 후에는 입금이 되는 것 같았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요. 만약 추가로 내야 하는 경우라면 7월31일까지 지정된 계좌로 납부하면 됩니다. 올해는 일부 지역에서 8월말까지로 1개월 납부기한을 연장해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원래대로라면 7월말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에는 가산세가 붙는데요, 이 금액이 적지 않으니 잊지 마시고 납부해야겠습니다.
그리고 신고기간을 넘긴 경우 기한후신고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기한후신고>>
법정신고 기한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에 따라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하는 신고. 기한후신고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 결정하고 통지하기 전까지 가능한데, 신고 및 납부일자가 늦춰질수록 물어야 하는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하루라도 빨리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가산세가 붙는 <무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 발생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도 있고요. 가산세는 이렇게 크게 두 종류로,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있습니다.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단순히 시기를 놓친 <일반 무신고는 납부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 0.07% 중 큰 금액>을, <자산은닉, 조작 등 악성으로 판단하는 부정 무신고의 경우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또는 수입금액의 0.14% 중 큰 금액을 부담>하게 됩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경우 2019년 2월 12일 이후분부터는 미납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 0.025%를, 그 이전까지는 x 0.03%의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합니다.
기한후신고시 법정신고 마감 경과 후 1개월 이내는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시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시 20%까지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어 빠르면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시간이 돈이라는 말... 다시 실감하게 되네요.
요즘은 셀프로 세무신고처리를 하기가 편리해졌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세무대리인에게 맡기지 않아도 셀프 세무신고 처리 사이트를 잘 이용하면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듯이 편하게 장부작성을 하고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매입과 매출내역 등을 제대로 입력하면 알아서 프로그램이 부가세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전자파일도 생성해줍니다. 그것을 바로 홈텍스에 등록하면 모든 것이 끝납니다. 어렵게만 느껴졌던 세무신고를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신고 간소화 제도 도입에 따라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발송돼 해당 납세자는 납부서에 게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신고 완료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관련 내용 기사 참고하세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내용
세무사를 세무대리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개인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세금 신고나 경정청구, 수정신고 등의 업무를 대리로 해주는데 당연히 비용이 발생하고 돌려받는 세금의 액수가 크다면 세금대리인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훨씬 간편하고 이외에도 세법에 따라 절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비용이 들더라도 간편한 방법입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더 알아보면 세법에 따른 적절한 조언을 받을 수 있고 세금신고를 할 때 아예 위임하여 진행을 하게 되면 편리하기도 하고 알아서 제출하지 못한 서류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것들을 파악해주기 때문에 좋은점도 있고 세금과 관련된 서류를 빼먹지 않고 제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많은 세금을 내느니 수수료를 지불하고 세무사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경정청구는 자영업이나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해당이 되는데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때 소득 신고용 증빙자료를 충분히 준비하지 못하여 세금을 더 냈거나 아니면 서류를 빼먹어서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그 서류를 5년안에만 준비하여 신청을 하면 최근 5년동안 더 냈을지도 모르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납세자연맹이 소개한 대표적인 경정청구 환급 사례들을 보면 먼저 이혼 후 자녀를 홀로 키우거나 미혼모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아 부양가족공제나 자녀세액공제, 한부모공제 등을 누락한 경우다고 합니다.
또 불법 감청 등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 모 경정에 대해서도 법리적 부분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대신 경정청구를 위해서 임대차계약서사본, 현금영수증, 계좌이체영수증, 통장입금증 등 증명서류는 준비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작년까지는 6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줬다면 올해부터는 7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에 대해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경정청구 더 알아보면 2심도 이들이 총 분양대금을 취득가격으로 해 취득세를 신고한 것이 세법 규정에 어긋난다거나 신고내용에 오류가 있었던 경우라고 볼 수 없다며 지방세기본법상 경정청구 사유로 볼 수 없다며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고 합니다. 재판부는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매계약에서 정한 조건이 사후에 이뤄져 대금감액이 됐다해도 당초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한 적법한 취득행위가 존재하는 이상 취득행위 당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며 이 같은 사유만으로 법에 따른 통상의 또는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한편 대법원은 모 철강회사가 취득세를 전액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도 부동산 취득 당시 이미 조세채권이 성립했다며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됐어도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며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코레일은 사업이 무산된 만큼 선납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조세심판원을 거쳐 소송을 냈다고 합니다. 세무 당국은 코레일의 계약해제권 행사가 적법한지를 놓고 관련 민사소송이 확정되기 전까진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놀라운 내용
근로소득세를 파악하게 된다면 업무를 함에 있어 수월하고 세금 용어에 대한 공부도 철저하게 할 수 있어 나에게도 좋은 영향을 끼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할 만큼 직장인들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환급을 받는지, 안 받는지의 여부도 중요하지만, 연말정산에 앞서 근로소득세 계산을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올해 세금을 잘 확인한 후 연말정산 계획을 세우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관련하여 직장에 다니는 분들은 일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산법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로소득세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근로소득세의 정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갑종근로소득세 즉 갑근세로도 불리는 종합소득세의 일종인데요.
근로소득세는 직장에서 노동의 대가로 받는 월급이나 시급, 일당에 매겨지는 세금을 이야기합니다. 아마 직장에 취업해 첫 월급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실제 들었던 금액보다 작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실제 들었던 금액에서 내가 받은 실제 금액을 뺀 것이 바로 근로소득세 입니다. 회사는 매월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면서 간이세액이라는 것을 떼어서 국세청에 납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간이세액을 얼마나 냈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매년 한번씩 받는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달라지게 됩니다.
임금체불업체나 부도업체 등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근로자의 경우 의례 연말정산 환급금도 주지 않을 것이라 속단해 처음부터 기본공제만 받는 경우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올해 연말정산 때 누락한 공제 항목은 3월 11일부터 향후 5년간 근로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면서 납세자연맹 홈페이지의 남들이 놓친 연말정산 사례찾기 코너에서 사생활 보호 항목을 클릭하거나 유튜브채널인 납세자TV에서 더 많은 사례를 참고할 수 있다고 귀띔했다고 합니다. 정부가 지난 3일 교육부·국토교통부·중소벤처기업부 3개 부처 공동사업으로 추진되는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 관련 보도자료에서 밝힌 내용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관련해서는 코로나19 상황의 개선 여부를 보면서 현재 시행 중인 여행 경보의 해제 여부를 다시 평가하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미 국민의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경기 부양을 위해 근로소득세 인하안도 처리해 줄 것을 의회에 촉구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십만 명에 달하는 연방공무원에 대해 재택근무하는 비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외에도 정부와 여당이 종부세는 1%만 내는 세금이라고 말하는 근거는 지난해 종부세 납부 대상자가 51만명이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100만명이라는 것이라고 합니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근로소득세 납세자 비율을 따질 때 전체 인구가 아니라 근로자 중 실제 세금을 내는 근로자의 비율을 따지듯, 종부세도 가구 기준, 특히 유주택 가구 중 몇 퍼센트가 내는지를 따지는 것이 맞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통계청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18년 현재 우리나라 전체 가구는 1998만 가구이고, 이 중 주택 소유 가구는 1123만 가구다고 합니다.
2020년 세법개정으로 세부담이 소수에 집중됐다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에 집중하는 조세정책이 꼭 나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이 얼마냐는 류성걸 미래통합당 의원 질의에 근로소득세 면세자 비율은 현재 39% 정도며 수년 내 30% 초반으로 저절로 내려올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어 홍 부총리는 면세자 비율은 과거 43%까지 올라갔다가 현재 39% 수준으로 내려왔다며 면세자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근로소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트렌드 정보
주식거래를 할 때 소규모로 투자하는 사람들은 증권거래세만 내면 되고 종목별로 보유한 주식의 총액이 기존에는 10억을 넘어가거나 주식 지분율이 코스피 1%이상 코스닥 2%이상 갖고 있는 대주주들은 주식을 거래하면서 차익을 얻었을 때 증권거래세 플러스 양도소득세를 내야 했는데 세제가 개편되면서 2023년부터는 개인투자자들에게도 세금을 부과하겠다고 했습니다.
해외주식 종합소득세 더 알아보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것 좋지만 수익이 발생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것이 기본이기 때문에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는데 어떤 세금을 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는지 내년에 달라지는 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리고 세금을 줄이는 절세하는 방법이 있는지 이런것들도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A주식에서 5천만원 손해를 보고 B주식에서 3천만원 이익을 봤다고 하면 손해와 이익 모두 합쳤을 때 -2000만원 손해가 보는데 이렇게 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인데 이후에 또 C주식으로 4천만원의 이익을 봤다고 하면 작년에 손해본 2천만원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어서 2천만원의 이익이 생기고 또 2천만원 기본공제를 받으면 내야 하는 양도소득세가 0원이 되는것입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미수령 체크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소득세 세율구조는 누진세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합산된 소득금액이 높을 수록 높은 세율을 각 구간별로 적용받게 됩니다. 소득이 증가할수록 세금부담이 증가한답니다. 또한 소득세 신고시 금액이 확정되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 부분에서 사업자와 근로자의 차이가 발생한답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미수령 외에도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전체적인 소득에서 필요한 경비를 제한 뒤, 인적공제로써 공제를 한 금액들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요. 이렇게 과세표준을 한 것에 누진세율을 취해서 과세를 하게 됩니다. 필요 경비를 제한 인적공제에는 기초공제와 부양가족공제, 장애인 공제, 그리고 배우자공제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세된 금액을 자진으로 신고하고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무리 복잡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비해 훨씬 간편해졌는데요. 홈텍스를 이용하면 더욱 편하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지방비 규모는 2조1천억원에서 3조1천억원으로, 이 지방비를 포함한 추경 규모는 9조7천억원에서 14조3천억원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하는 국민은 재난지원금 기부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 기부금의 15%(1천만원 초과분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세액공제가 이뤄지고, 사업소득자는 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해 혜택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충주시는 기존에는 7월에 지방소득세 환급 자료를 통보받아 8월에 환급금을 지급해왔지만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지원하기 위해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세무서 측에서 다른 세금도 아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까닭에 공무원 개인별 소득 규모에 따라 누진세를 추가로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25일 이와 같은 세금 부과를 두고 포상금을 근로소득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며 소득세 부과 취소와 더불어 국세청과 법제처 차원의 합리적인 법 해석을 촉구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 환급금 미수령 관련 내용으로 검찰은 조씨가 정씨의 세금 포탈을 도왔다며 이를 입증하기 위해 2018년 5월 조 전 장관과 정씨 사이에서 오간 문자메시지도 제시했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은 정씨가 종합소득세 소식을 전하자 엄청 거액이네!라고 답했고, 정씨가 다시 융자받아야 할 정도 ㅠㅠ라고 문자를 보내자 ㅠㅠ라고 답문을 보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정씨가 자신의 자녀들에게 사모펀드 투자를 하게 한 이유는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한 후인데 적절한 행위인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터넷 신고의 경우 홈택스에서 국세인 소득세 신고 완료 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버튼을 클릭하면 위택스로 자동연결돼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국세인 양도소득세를 세무서에 신고한 납세의무자와 5월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2020년 1월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분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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