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자제품 해외직구 면세 범위 축소
분명 200달러 이하의 제품인데 관부가세를 납부하라는 연락을 받으신 분 계신가요? 어리둥절하셨을 텐데요. 얼마전부터 미국에서 들여오는 전자제품 중 150달러 이상일 경우 관부가세가 부과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된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전자제품에 대한 미국 해외직구 면세범위가 22년 6월7일부터 변경되었습니다.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스마트스토어나 쿠팡 등 구매대행업자들도 해당 내용에 대한 고지를 상세페이지에 고지해놓지 않아 혼선이 있는 듯 합니다. 어떤 내용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해외직구 면세 범위는?
원래 미국에서 해외직구를 할 때, 다른 나라(150달러 이하)와 달리 200달러 이하인 경우 목록통관이라는 제도를 적용 받아서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면도기나 이어폰 등의 해외직구가 엄청 났었죠. 그런데 22년 6월 7일부터 200달러까지 면세였던 전자제품이 150달러까지만 면세가 되고 초과될 경우 관부과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 직구: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외에서 구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 150달러에 포함되는 것은?
물품가격, 구입한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세금, 운송료, 보험료 등이며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를 제외.
(150달러 초과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로 배송되는 운임과 보험료까지 합산하여 세금이 부과됨)
● 목록통관이란?
배송업체(탁송업체)가 직구한 사람의 인적사항, 물품명, 가격, 무게 등의 정보만 입력하여 제출하면 별다른 수입신고 없이 간편하게 들여올 수 있는 제도.
※ 수입신고는 물품에 따라 여러 가지 검사나 인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 목록통관의 경우 이를 면제 받는 제도입니다.
※ ※ 150달러 이하인 경우에도 갯수가 여러 개(자가사용 목적에 위배됨)거나 아래의 카테고리 물품은 목록통관에서 제외됩니다.
2. 왜 면세범위가 달라졌나?
원래 전자제품을 해외에서 들여올 때는 전파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개인이 자신이 사용할 목적으로 산 것을 인증 받기란 금액적인 면에서나 방법면에서 어려운 면이 있죠. 그래서 200달러 이하의 가전에 대해서는 목록통관 제도를 통해 인증이나 세금을 면제해주었는데요, 최근 해외직구 제품을 자가 사용하다 중고마켓에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사실 그것도 불법이지만 중고거래를 하는 일이 빈번해지니, 국내에 들여온 지 1년이 지난 제품에 대해 중고거래를 가능하게 해주면서 목록통관제도에서 일반통관으로 바꾸게 된 것입니다.
3. 모든 것은 전파법시행령 때문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도 있는 법인가요... 중고거래가 가능한 것이 수입 후 1년 후여야 하므로 언제 무엇(제품명, 모델명)을 어디서 수입했는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중고거래 허가를 얻고 목록통관이란 커다란 혜택을 잃은 것이지요. 이에 따라 면세 금액 50불이 축소되고, 통관 절차 및 기간은 늘어나고, 신고해야 할 내용도 늘어났습니다.
※ 목록통관 → 일반통관으로 변경
중고거래를 허락해주면서 수입할 때 제출하지 않아도 될 내용을 제출하도록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
4. 앞으로의 방향
전자제품의 경우 150달러 이하의 제품 위주로 직구를 해야 할 것같습니다. 150~200달러의 제품은 국내에서 구입하는 것이 더 저렴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내 구입이 AS나 배송기간 등이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까요. 판매자분들도 150~200불정도의 전자제품 중 경쟁력 있는 제품을 소싱하시는 것이 좋겠구요.
☞ 해외직구에 필요한 정보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2022.06.26 - [세금] -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방법 해외직구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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