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반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7월은 세금 신고로 바쁜 한달입니다. 모두 세금 신고 마치셨나요? 이제 7월31일까지 신고해야 할 세금이 1가지 남았는데요, 바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입니다. 반기 신고로, 월별 지급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22년 1월~6월까지)
● 2022년 7월 주요 세무 내용
▶ 7/11
- 원천징수세액 (법인세, 소득세,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신고
- 소규모사업자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기한
- 주민세 종업원분 신고, 납부기한
- 4대보험(건강, 고용, 연금, 산재) 납부기한
▶ 7/15
- 4대보험 자격변동 신고마감일
▶ 7/25
-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 주행분 자동차세 신고
- 개별소비세 신고(과세유흥장소)
- 주세 신고
▶ 7/31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1)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 후, 상단 메뉴 중 <신청/제출>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클릭
2)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직접작성제출방식(정기제출) 클릭
3)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의 사업자등록번호 <확인> 버튼 클릭 ▷ 법인명, 대표자, 제출 구분 확인 후 하단의 <파란 버튼(저장 후 다음이동)> 클릭
4) 소득자(근로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
근로자의 주민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 클릭 ▷ 성명 입력 ▷ 근무기간 (22년1/1~6/30)으로 설정
▷ 월별 급여 입력 ▷ <등록하기> 버튼 클릭
※ 주의사항: 계속 근무자의 경우, 전년도 12월 귀속 1월 지급급여는 지난 번 신고(22년1월말) 시에 12월 급여액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 이번 년도 1월 지급분은 0원으로 기재합니다. 참고로, 다음 신고(23년 1월말) 때에는 올 12월분에 내년 1월 지급 급여액을 더해서 신고합니다.
5) 4)번에서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아래에 등록한 근로자의 주민번호와 이름, 근무기간, 급여액 등이 아래에 등록됩니다. 다른 근로자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 등록해주면 됩니다. 모든 근로자에 대한 내용이 작성 완료되면 아래의 <소득자료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주세요.
6) 소득자료 제출
제출할 근로자의 급여사항 등을 모두 작성하였으면 <제출자료 요약> 내용을 확인 후 <제출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7) 6)에서 <제출하기>를 누르면 <Step2. 제출내역>으로 이동합니다. 제출년일을 확인한 후, <조회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마치시기 바랍니다. 미제출로 인한 가산세는 미제출 금액의 0.5%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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