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최종 근무연수
2020년말 통계청 자료를 보니, 2019년 1년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중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가 7만2830명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퇴직급여는 직장인에게는 퇴직 후의 생활을 책임져줄 소중한 노후생활비이기 때문에, 쉽게 중간정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류승룡이 아내 몰래 퇴직금을 써버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진 요즘 어떤 사유로 중도인출을 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 사유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7만2830명의 근로자들 중 37.7%(2만7430명)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도인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30.2%(2만2023명), 무주택자 주거 임차가 22.3%(1만6241명) 순이라고 합니다.
■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 시 세금 납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소득세법’ 상 퇴직금(퇴직급여)를 중간정산, 중도인출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상 퇴직)
■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퇴직금.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퇴직금 제도 하에 있는 근로자:
1)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 유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중간정산 불가
2) 무자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중간정산 가능
※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일 필요할 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때 중간정산 가능
※ 장기 요양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많아, 요건을 강화함. 현재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음
4)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
5)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
6) 연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작년 말 새로 생긴 규정)
7)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급여가 감소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 적립금을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도 DC형과 동일)
1)~6)까지 위와 동일
7)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 퇴직금 제도 하에서 임금피크를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들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DC형과 달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DB형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C형과 DB형을 함께 도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 최종 근무연수
10년 근무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 받고, 10년을 더 근무하고 완전히 퇴직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퇴직금(퇴직급여 최종 정산 시)을 계산하는 근무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도 최종 퇴직금을 받을 때는 근무한 모든 기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1년 3월부터 해당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고 하네요. 중간에 정산 받았을 경우에 영수증을 꼭 받아놓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면 중간정산한 날짜, 금액 등의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노후, 나의 미래를 위해 퇴직금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 중간정산을 통해 잘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중간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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