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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최종 근무연수

by ○★☆ 2021.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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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최종 근무연수

2020년말 통계청 자료를 보니, 2019년 1년동안 퇴직연금 가입자 중 적립금을 중도 인출한 근로자가 7만2830명이라고 합니다. 오래 전에는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하는데, 2012년부터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퇴직급여는 직장인에게는 퇴직 후의 생활을 책임져줄 소중한 노후생활비이기 때문에, 쉽게 중간정산하지 못하게 한 것은 잘한 거란 생각이 듭니다. 영화 극한직업에서도 류승룡이 아내 몰래 퇴직금을 써버려서 어쩔 줄 몰라하는 장면이 나왔더랬습니다. 그런데 퇴직금 중간정산이 어려워진 요즘 어떤 사유로 중도인출을 했을까요?

■ 퇴직금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 사유
2019년 한 해 동안 퇴직연금을 중도인출한 7만2830명의 근로자들 중 37.7%(2만7430명)는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장기 요양에 따른 의료비를 마련하기 위해 중도인출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이 30.2%(2만2023명), 무주택자 주거 임차가 22.3%(1만6241명) 순이라고 합니다.

 

■ 중간정산 혹은 중도인출 시 세금 납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거나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인출하면, ‘소득세법’ 상 퇴직금(퇴직급여)를 중간정산, 중도인출 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보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소득세법 상 퇴직)

 

■ 어떤 경우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받을 수 있는지

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는 퇴직금. 어떤 경우에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알아보니, 퇴직급여의 종류에 따라 중간정산 조건이 달라진다고 합니다. 

- 퇴직금 제도 하에 있는 근로자:

1) 무주택자인 근로자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간정산 가능

※ 유주택자가 새로 주택을 구입할 때는 중간정산 불가

2) 무자택자인 근로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부담해야 할 때, 중간정산 가능

※ 전세보증금을 위한 중간정산은 한 사업장에서 1번만 가능

3)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일 필요할 때,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때 중간정산 가능

※ 장기 요양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많아, 요건을 강화함. 현재는 근로자가 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임금 총액의 12.5%를 초과해야만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을 수 있음

4) 근로자가 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를 받았거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받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

5) 천재지변과 같은 자연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중간정산 가능

6) 연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등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중도인출 가능(작년 말 새로 생긴 규정)

7) 임금피크제를 적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정년이 늘어나는 대신 급여가 감소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다. 이럴 경우 중간정산이 가능

 

- DC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하지만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되면 퇴직급여 적립금을 중도인출 가능합니다.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자도 DC형과 동일)

1)~6)까지 위와 동일

7)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거나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적립금 중도인출 불가

※ 퇴직금 제도 하에서 임금피크를 적용받으면 퇴직금이 줄어들지만, DC형 퇴직연금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중도인출이 불가합니다.

- DB형 퇴직연금 가입 근로자

DC형과 달리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 가입자는 퇴직연금 적립금을 중도에 인출할 수 없습니다. DB형 퇴직연금은 임금피크를 적용받아 평균임금이 줄어들면 퇴직급여도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DB형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DC형과 DB형을 함께 도입하는 곳이 많아졌습니다. 

 

■ 최종 근무연수

10년 근무 후 퇴직금을 중간정산(중도인출) 받고, 10년을 더 근무하고 완전히 퇴직하게 되었을 때, 마지막 퇴직금(퇴직급여 최종 정산 시)을 계산하는 근무연수는 어떻게 될까요? 회사에서 실제로 퇴직할 때는 중간정산 한 다음 날부터 퇴직하는 날까지를 계속근로기간으로 보고 퇴직급여를 산출하고 퇴직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일부 납세자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이후에도 최종 퇴직금을 받을 때는 근무한 모든 기간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21년 3월부터 해당 규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에 구체적으로 명시된다고 하네요. 중간에 정산 받았을 경우에 영수증을 꼭 받아놓고 잊어버리지 않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흐르다보면 중간정산한 날짜, 금액 등의 기록이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이죠. 

 

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나의 노후, 나의 미래를 위해 퇴직금만큼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지만, 중간정산을 통해 잘 활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도 있으니, 신중하게 고민한 후에 중간정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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