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공제 대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세법상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냥 알바해서 100만 원을 벌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형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요약
우선 위의 표를 보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모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소득금액이란?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
1) 유형별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1)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 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을 받아 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도 불가합니다.
▶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2)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건설 현장 등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 또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임
▶분리과세: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음(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서 이미 정해진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세금 신고 등은 끝나는 것입니다
▶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알려줍니다.
▶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 미발생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9.1.1.이후)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 참고
◆ 사업소득자: 보수 수령 시 세금으로 3.3% 제하고 받는 자
◆ 기타소득자: 보수 수령 시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넌 12월까지는 6.6%)를 제하고 받는 자
(3)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퇴직금을 받은 자
-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퇴직금총액 = 소득금액>
- 퇴직금총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불가
(4)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제하고 받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각종 영업사원, 방송 및 연예 종사자 등)
- 사업소득금액의 정의:
▶ 사업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
ⓑ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음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2019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 사업소득간편계산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popup02.html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18년 기준 단순경비율 75.2%) 2018. 10월 개업. 201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744,000원[3,000,000원-(3,000,000 x 75.2%)]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됨
(5)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의 정의: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8.8%를 제하고 받는 소득
- 2019년 지급분부터는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봄
※ 수입금액 250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250-250x0.6)에 해당.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250만 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300만 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 지급분부터는 1,000만원(필요경비 60%기준)에 해당
①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하라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②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 원초과 300만 원이하인 경우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
*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공제 불가능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7)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자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8) 이자 및 배당소득자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이 됨
(9)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100만 원 넘게 취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매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을 100만 원 넘게 취함. 그걸 모르거나, 실수로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과다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음. 일반적인 토지나 아파트 외에도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등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되므로 잘 알아봐야 함
(10) 농업소득이 있는 자
-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3.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4.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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