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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공제 대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by ○★☆ 2021. 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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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공제 대상 및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

연말정산을 준비하다 보면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는데, 이 말이 세법상 복잡하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느끼게 됩니다. 그냥 알바해서 100만 원을 벌면 공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 아닌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유형별 소득금액 100만 원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본공제 요약

우선 위의 표를 보면 본인을 제외한 부양가족 모두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공제 대상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소득금액 100만 원은 어떻게 계산해서 나온 금액을 말하는 걸까요?

소득금액이란?
▤ 소득금액 = 소득총액 - 비과세소득 - 분리과세소득 - 필요경비(근로소득공제)
▤ 종합소득금액(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여부를 판단

1) 유형별 소득금액 100만 원 알아보기

 

(1) 근로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 소득금액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액

- 총 급여액이 333만 원이면 근로소득공제 233만 원을 받아 소득금액이 딱 100만 원이 됩니다.

- 예외적으로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이라면 총 급여액이 500만 원까지는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으로 인정해줍니다.

만약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공제 뿐 아니라 각종 소득공제도 불가합니다.

▶ 단 의료비공제는 나이나 소득금액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을 위해 지급된 금액이 공제되므로 부양가족의 소득이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라도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공제받을 수 있음

 

(2) 일용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의 정의: 건설 현장 등에서 1년 미만으로 근무 또는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되지 않은 경우

- 일용근로소득: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일용직 근로자는 소득이 많고 적음과 상관 없이 부양가족공제 대상임 

▶분리과세: 합산과세와 달리 일정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납세의무를 종결시키는 것. 별도의 신고절차가 없음(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하지 않고 끝내는 것)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에서 이미 정해진 세금을 떼고 급여를 지급 받습니다. 이를 원천징수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세금 신고 등은 끝나는 것입니다

부양가족이 일용직인지 아닌지 모를 때는 급여를 지급한 회사에 확인하면 알려줍니다.

 일용직 근로자는 일당 137,000원까지는 납부세액 미발생

※ 일용직근로자 세금계산방법(2019.1.1.이후)

  - [(일당-150,000)×6%]×45%

  - 일당 200,000인 경우 세금 1,350원 = [(200,000-150,000)×6%]×45%
  - 일당 187,000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음
  [(187,000-150,000)×6%]×45%=999원(소액부징수, 1,000원 미만은 소득세 징수 않음)

※ 참고

◆ 사업소득자: 보수 수령 시 세금으로 3.3% 제하고 받는 자

 기타소득자: 보수 수령 시 8.8%(2018년 3월까지는 4.4%, 2018넌 12월까지는 6.6%)를 제하고 받는 자 

 

(3) 연말정산 해당년도에 퇴직금을 받은 자

-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으므로... <퇴직금총액 = 소득금액>

- 퇴직금총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하여 부양가족공제가 불가

 

(4)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사업을 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은 없지만 보수를 받을때 세금을 3.3%(지방소득세 포함)을 제하고 받는 경우 (다단계판매원, 학습지교사, 보험모집인, 각종 영업사원, 방송 및 연예 종사자 등)

- 사업소득금액의 정의:

사업소득금액 = 연간 총수입 - 필요경비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세무사사무실에서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에는 실제소요된 사업경비를 인정

장부를 기장하지 않는 영세자영업자나 보수를 받을때 3.3%를 원천징수당하는 프리랜서사업자(단순경비율사업소득자)는 보통 총수입금액에 국세청이 정한 업종별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

따라서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필요경비(총수입금액×단순경비율)]이 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비정규직으로 3.3%원천징수당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단순경비율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사업자의 소득금액은 5월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정확히 알 수 있어 연말정산 시점에서는 추정하여 대략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① 부양가족이 작년이전에 개업한 계속사업자인 경우
- 전년도 신고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종합소득금액을 통해 간접적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초과여부를 예상할 수 있음 
- 매출이 어느 정도 발생하는 계속사업자는 소득금액이 통상 100만 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음 

※ 전년도 사업소득금액 확인방법
⒜ 국세청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 > 민원증명 > 민원증명발급신청 > 소득금액증명(공인인증서 필요)
⒝ 세무서를 방문하여 소득금액 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이 가능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보고 확인이 가능합니다.

② 올해(2019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
올해 매출예상액을 기준으로 아래 “사업소득금액 간편계산기☞”를 이용 소득금액을 추정계산하여, 추정된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면 공제받고, 100만원이 초과하면 소득공제를 받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사업자의 매출액은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면세사업자는 세무서에 신고할 추정 면세수입금액으로 하고, 3.3%를 원천징수당한 사업자는 총급여를 총수입금액으로 보면 됩니다.
* 사업소득간편계산기: http://www.koreatax.org/tax/taxpayers/work/unfair_popup02.html

[사례] 피아노 교습소(코드 809007, 2018년 기준 단순경비율 75.2%) 2018. 10월 개업. 2019년 5월 소득세확정신고시 수입금액을 300만 원으로 신고할 예정이라면 소득금액은 744,000원[3,000,000원-(3,000,000 x 75.2%)]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로 추정되어 소득공제 대상이 됨 

(5) 기타소득자

- 기타소득의 정의: 강연료, 대학원생 및 각종프로젝트 연구원 소득,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등 어쩌다 한번씩 생기는 소득으로, 보수를 받을 때 8.8%를 제하고 받는 소득 
- 2019년 지급분부터는 수입금액에서 60%의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봄

※ 수입금액 250만 원이면 소득금액 100만 원(250-250x0.6)에 해당.
따라서 기타소득 수입이 250만 원이하이면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넘으면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 300만 원이하일 때는 미리 뗀 원천징수(분리과세)로 끝낼지, 아니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보통 신고시 원천징수세액을 환급받음)를 할지 납세자가 선택할 수 있음

▶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을 총수입금액으로 환산하면 2019년 지급분부터는 1,000만원(필요경비 60%기준)에 해당

①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하라면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과세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부양가족 소득공제 대상 

②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 100만 원초과 300만 원이하인 경우 5월에 소득세확정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으면 안 됨(기타소득에서 원천징수당한 세금은 환급받지만 다른 가족이 부양가족공제를 받을 수 없음)

③ 기타소득으로 인한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이면 무조건 소득공제 대상 

* 경품소득은 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으므로 경품소득이 100만 원 초과하면 소득공제 불가능
* 복권당첨금, 승마 환급금, 슬롯머신당첨금은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양가족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7) 부동산(주택, 상가) 임대소득자

주택임대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이고,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기본공제가 안됨

 

(8) ​이자 및 배당소득자

- 이자·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2,000만 원이하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되어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음

 연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이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 대상이 됨

 

(9)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자

- 부양가족이 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을 100만 원 넘게 취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뺀 금액이 100만 원 초과 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대부분의 경우 양도소득세를 납부했다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됨 
▶ 매년 연말정산 시 부모님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부동산을 팔아 양도소득을 100만 원 넘게 취함. 그걸 모르거나, 실수로 인적공제를 받았으면 과다공제로 추징당할 수 있음. 일반적인 토지나 아파트 외에도 국가에 토지가 수용되는 등으로 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되므로 잘 알아봐야 함

 

(10) 농업소득이 있는 자

- 논, 밭 농사 등 작물재배업소득은 비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부모님이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음 

2. 생계를 같이 한다는 의미

3. 공제대상여부 판정시기

4. 기본공제대상자 적용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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