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어떻게 할까요?
최근에 식기세척기를 샀는데 너무 편하고 좋은 것 있죠. 처음에는 돈도 생각이 들고 설거지 그냥 금방 내가 후딱 끝내는게 낫지 싶었는데 아니었어요. 식기세척기는 정말 필수템이예요. 아침 공기 마시면서 걷는 것 참 좋아하는데 겨울 동안은 얼어죽을까봐 못하고 있었거든요. 요즘 다시 하고 있는데 아직 쌀쌀하긴 하지만 걸을만 한 것 같아서 아주 좋더라구요. 늦은 겨울에서 초봄까지 그렇게 춥다고 하던데 올 겨울은 그렇게 춥지 않았어 라고 말한지 엊그제 같은데 이렇게 춥기 있나요? 몸이 오들오들 떨리는데 폭염보다 심한 한파가 한반도를 덮쳐버렸네요 ㅠㅠ 아, 그리고 이번엔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대해서 공유해 볼까 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매년 5월이 되면 세금을 내라고 하는 고지서가 각 집으로 날라오게 되는데, 이때 이자, 배당, 근로, 사업, 기타, 연금 등의 과세부분에서 세금을 내라는 고지서가 날라오게 됩니다. 소득세율도 과세기준에 따라서 각자 다르게 매겨지기 때문에 하나하나 살펴보면 좋은데요, 가장 최저인 6%퍼의 소득세율의 경우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의 과세에 누진공제액은 0원이라고 합니다. 중간치인 35%의 소득세율의 경우 8800만원 초과~1억5000만원 이하의 과세표준에 누진공제액은 1490만원이라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외에도 법인은 매년 3,4월에 그리고 개인은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죠. 전 해의 모든 소득을 종합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데요. 올해의 경우, 2019년에 소득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법률에 의거하여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있었다면 반드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반드시 기한을 확인해서 나에게 발생한 수익을 정확히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며 연말정산을 한 경우입니다. 직장을 통해 급여소득만 있다면 연말정산만 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7천 5백만 원미만인 경우로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이 된 경우입니다. 그다음으로는 퇴직소득과 연말정산대상으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또한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분들에게도 해당됩니다. 분리과세되는 소득이라고 하면 소득세 신고대상 소득 중에서 배당과 이자 소득의 합산된 금액이 연간 2천 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연간 합계액이 2천 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신고합산 대상이 됩니다.
지난 해까지 세무서에서만 처리됐던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올해 개인지방소득세가 지자체신고로 전환되면서 신고 장소가 세무서 및 지방자체단체로 확대됐다고 합니다. 이에 군은 장수군청 1층 민원과에 합동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오는 22일까지 단순경비율 대상자와 단일소득 종교인을 대상으로 신고·접수를 받는다고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당초 5월 한 달간 신고·납부해야 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납세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납부 기한이 8월 31일까지 직권 연장되며, 신고기한도 6월 1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 최대 3개월 연장된다고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추가적으로 반면 해외 상장 ETF는 펀드가 아니라 주식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전체 투자 포트폴리오의 손실과 이익을 총합해 과세하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투자 규모가 작은 투자자들은 연간 250만원의 소득공제를 기대하고, 큰손들은 손익통산 및 종합소득세 미적용 혜택을 보고 해외직구에 나서고 있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3배 레버리지 등 다양한 상품이 존재한다는 점도 해외직구족을 끌어당기고 있다고 합니다.
신고서 작성 화면 내 메뉴마다 자세한 용어 설명이 첨부돼 있으며, 사용이 어려운 경우 카카오톡 또는 원클릭 고객센터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서비스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 등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원클릭 서비스 내 세무대리인 위임 접수를 통해 직접 상담 후 신고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다만, 세무사 등 세무대리인이 발급하는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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