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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지방세 납부 방법 및 지방세 환급 신청서 작성 방법

by ○★☆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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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부 방법

지방세는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합니다. 지로용지 납부와 위택스 홈페이지, ATM기를 통한 납부 방법 등이 있죠.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납부할 경우 가상계좌와 신용카드(체크카드) 선택 후 납부 가능하며 편의점 등의 ATM납부도 가능합니다. 만약 지로용지를 분실했다면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주민번호로 납부할 세금을 조회하고 고지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상계좌 납부를 이용할 경우 가상계좌 번호와 금액을 실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택스: https://www.wetax.go.kr/simpleNf.html

지방세는 정말 다양한 곳에 쓰이기 때문에 그 종류가 11가지나 됩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시군세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운전을 하기 위해 필요한 면허증을 발급받을 때 들어가는 등록면허세, 갖가지 자산 등을 취득을 할 때 내야 하는 취득세, 그 외 레저세, 지방소비세, 지방자치의 교육 등에 사용되는 지방교육세, 지역 자원을 활성화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도세에 포함됩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걷는 세금의 종류는 재산세, 취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록면허세, 지방교육세 등입니다. 아마 가장 많은 비중을 많이 차지 하는 세금은 재산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이 재난지원금을 지급 받았죠. 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에서 불협화음이 생겼었는데요, 바로 세금 때문이었습니다. 나라의 재정을 확보하는 데 사용되는 국세를 많이 사용하면, 이후 세금이 많이 걷혀 다시 채워진다면 문제가 없지만 예상보다 징수되는 세금이 적을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었죠.

위택스 홍보캐릭터

이번 코로나19로 사정이 어려워진 경우,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세목의 신고ㆍ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 담보 없이 연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 이미 고지한 지방세 및 앞으로 과세될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부가 어려운 경우 6개월(1회 연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징수유예 등이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아울러 부과제척기간 만료 임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확진자, 격리자 및 피해 업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유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확진자의 방문으로 임시 폐쇄된 사업장의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 6만2500원과 주민세 재산분을 면제하고,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의 자동차세도 면제한다고 합니다. 이번 지방세 감면은 다음달 예정된 임시회의 지방세 감면 동의안 의결을 거쳐 6월분 자동차세부터 한시적으로 적용한다고 합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과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위기 극복에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한다며 위기 극복을 위해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지방세 지원 시책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특히 지방세와 관련하여 삼척시는 2018년 10월 1일부터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세무부서로부터 독립된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상담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에 따른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 연장, 연기 등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납세자보호관은 과세관청의 위법·부당한 처분을 납세자의 입장에서 고민하고, 지방세와 관련된 어려움이 있는 납세자에게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충남도는 1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납세자를 위해 기한 연장, 징수 유예, 세무조사 연기 등 지방세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이번 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 및 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여행·공연·유통·숙박·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하며 사치성 유흥업소는 제외한다고 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그렇다면 2020년 3월에 적용된 세금 감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의 세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의 기준으로 소득세 및 법인세가 감면되었습니다. 일정 소기업은 60% 감면되었으며, 소기업과 중소기업은 30% 감면되었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가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기존에 연간 매출액이 3,0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었지만, 이 금액이 4,800만원 미만으로 높아졌습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외에도 현재 국내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국세 세금지원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이것은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지의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을 감면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감염병 피해를 받은 특별재난지역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들의 2020년 과세연도에 생긴 발생소득에 한해 소득세를 감면한다고 하네요. 일정 소기업의 경우, 6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의 경우 30%까지 감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리고 감면액은 2억원을 한도로 한다고 하고요. 본 년도의 상시근로자수가 직전년도보다 줄었을 경우, 감소한 근로자 1명당 500만원씩 차감하여 한도를 책정한다고 해요.

법인회사의 경우, 법인세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요. 월급에서 어느정도의 금액을 국세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붙게 되겠죠. 혹여라도 부모님이나 나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분들이 있을 경우, 나중에 내가 그 유산을 받게 되면 상속세도 어느정도 지불해야 한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분들이 재테크로 주식 등을 많이 거래하게 되는데요. 그 때 제공해야 하는 세금인 증권거래세도 이것에 포함되겠죠. 그 외에도 증여세와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등의 다양한 세금들도 나에게 제법 친숙할 것으로 볼 것 같네요. 지금까지 국가가 주체가 되어 걷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것들을 잘 알아보고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인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양 의원은 납세 유예 건수와 금액이 많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라며 초유의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조속히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더욱 세심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인 지난 1~6월 납세 유예를 신청한 건수는 578만9천여 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20만6천여 건의 28배에 달했다고 합니다. 유형별로는 기한 연장이 410만9천여 건으로 지난해 대비 34배, 징수 유예가 104만5천여 건으로 지난해 보다 14배 증가했고, 체납처분 유예는 63만4천여 건으로 지난해의 50배 급증했다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미수령 환급금과 관련해 입금하라거나 계좌 비밀번호·카드번호 등을 알려 달라는 요구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세청을 사칭한 문자 메시지나 사기 전화, 이(e)메일 등에 유의하라고 당부했다고 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화를 받은 경우 세무서 홈페이지나 국세상담센터(126)를 통해 세무서에서 걸려온 전화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돕기 위해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를 예년보다 1개월가량 미리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국세 지방세 납부확인서 관련 내용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인원은 부동산임대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순이며, 과세표준은 도·소매업, 제조업, 음식·숙박업 순이라고 합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세통계 이용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2차 조기 공개(11월 예정)와 국세통계연보 발간(12월 예정)을 내실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중앙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세정지원 중소기업 부담완화를 위한 세무조사 한시적 유예 및 사전통지 예외규정 구체화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확대 등 17건의 국세행정 정책과제를 건의했다고 합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이 코로나19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국세청의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며 기업인의 불안 해소와 사기 진작을 위해 코로나19가 잠잠해질 때까지 세무조사를 한시적으로 유예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이어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으로 대다수 중소기업은 미래를 위한 투자는 고사하고 하루하루 생존을 걱정하고 있어서 세무조사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다며 안정적인 세수 확보는 기업이 성장하고 일자리가 많이 생겨 경제가 나아지면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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