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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근로장려금 기한 후 신청 21년 귀속분 자녀장려금

by ○★☆ 2022. 7.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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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장려금 신청을 잊으셨다면 11월30일까지 꼭 신청하세요! (21년 귀속분)

◎ 22년 상반기 소득분 근로장려금 신청 9월1일~15일까지 (지급 12월 중)

근로장려금-기한후신청

■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부부합산)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

* 21년 귀속분부터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으니 기존 대상이 아니셨던 분들도 자격이 되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1.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총소득기준

  • 소득: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총소득금액 가구별 200만 원 상향되었습니다.

※ 총소득급액에서 제외되는 특정 소득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 기한후신청(6월1일~11월30일)의 경우, 산정금액의 10%를 차감하여 지급하니 가능하면 기한 내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근로장려금 최대지급액

  •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가구 260만 원, 맞벌이가구 300만 원

※ 심사결과에 따라 감액 또는 지급 제외 될 수 있음

 

참고)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및 지급액

 

  • 소득 연간총소득(부부합산) 홑벌이, 맞벌이가구 4,000만 원 미만
  • 재산: 가구원 재산합계액 2억 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인당 70만 원(최소 50만 원)

3. 신청 방법

▶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ARS 1544-9944,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홈택스 바로가기: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xml&tmIdx=0&tm2lIdx=&tm3lIdx=

 

1) 국세청 홈택스의 경우, 메인 화면 우측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을 클릭하여 들어갑니다.

홈택스-근로자녀장려금-신청

2)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안내문의 <QR코드>에 접속하면 1분정도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일반신청하기>로 들어가서 신청하세요.

근로장려금-신청하기

3)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을 한 후 신청 가능 대상자인지 확인하고, 소득정보 제공동의 신청을 한 후, 첨부서류를 제출하면 심사 후 신청 대상 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는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전문직은 신청 불가) 증거자료 및 재산증거자료 (주택, 승용차 등)를 제출하면 됩니다.

 

★ 순서: 홈택스 로그인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 전세금명세 작성: 

만약 전세를 살고 있다면 국토부에서 정한 기준 시가의 0.55(55%)를 곱해 나오는 값(간주전세금)을 전세금 명세 화면에서 전세금으로 기입하면 됩니다. 기준 시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바로가기: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전세금명세-기준시가검색

참고) 용어설명

근로장려금-용어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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