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던 국민지원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작년과 달리 전국민이 대상이 아닌 전 국민 중 기준소득 하위 약 88%에 해당하는 분들만 받을 수 있기에, 지원대상이 되는지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일제로 신청을 받는 데도 아침부터 카드사앱이 버벅거리더라고요. 지원금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골고루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 국민지원금에 대하여
1.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2. 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3. 지원금 신청 방법 (대리신청(필요서류 확인), 방문신청도 가능)
4. 이의 신청 방법
5. 사용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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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금 대상 및 지원금액
- 지원대상: 기준중위 소득 180% 상당 (= 기준소득 하위 87.7%)의 소득액과 21년 6월 건강보험료를 비교하여 대상 결정)
- 지급규모: 1인당 25만 원으로 가구원수에 따른 상한 없음 (예: 5인 가구: 125만 원)
- 사용기한: 21년 12월 31일(금)까지. 이후 소멸.
★ 가구별 기준소득
★ 참고: 소득하위 80% 기준 건강보험료
가구별 기준소득과 마찬가지로 맞벌이 2인가구는 가구원수 3인의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보면 되고, 맞벌이 3인가구는 4인가구의 보험료, 맞벌이 4인가구는 5인가구의 보험료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2. 지원금 대상 조회 방법
- 국민비서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s://www.ips.go.kr/
국민비서홈페이지에서 자신이 국민지원금 지원 대상자인지 조회하려면 네이버앱, 카카오앱, 토스 등의 간편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저는 신한카드를 쓰는데 앱에서는 조회가 안 되더라고요. 신청일이 언제라는 이야기만 나오고... 네이버 등의 간편인증서가 있으시면 국민비서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세요.
3. 지원금 신청 방법
1) 신청 대상: 작년 전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이번 국민지원금은 2002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의 성인은 모두 각자 신청, 각자 지급 받습니다. 작년에는 가구별로 대표 1인이 가구원 모두의 지원금을 한꺼번에 받았지만, 이번에는 각자가 신청하고 각자가 받는다는 거죠. 가족 중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하고 지급 받을 수 있는데, 주민등록표에 성인 가족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하고 지급 받습니다.
2) 신청지역: 21년 6월30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자체 기준으로 오프라인으로 신청하신다면 올해 6월30일 기준으로 관할 주민센터 등에서 신청하셔야 합니다. 거주불명자는 어느 지자체나 상관 없다고 하네요.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9월6일~10월29일 18시까지, 주말도 신청 가능) 23:30~00:30분 사이에는 행정안전부 시스템 점검 시간으로 신청 불가
- 9월6일(월)~9월10일(금)까지는 출생년도 끝자리 별로 신청
예) 6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 7일: 2, 7 / 8일: 3, 8 / 9일: 4, 9 / 10일: 5, 0
1991년생이라면 6일에, 2003년생이라면 8일에, 1965년생이라면 금요일에 신청 가능합니다.
-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지원금 사용: 소유하고 있는 본인명의의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홈페이지 혹은 앱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온라인 사용이 어려우신 분은 카드사나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모바일 혹은 카드형 상품권으로 지원금 사용: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나 앱에 접속하여 신청
★ 오프라인 신청 (9월13일~10월29일, 주말 및 휴일 불가/은행창구 이용 시 은행영업시간까지)
- 9월13일~17일까지는 요일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월요일: 출생년도 끝자리 1, 6 / 화요일: 2, 7...
- 은행과 연계된 카드의 경우, 오프라인으로 신청 시 은행창구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대리신청의 경우, 은행 방문 전에 대리신청과 관련된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주민등록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선불카드나 지류형상품권으로 신청: 21년6월30일 기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등에 방문하셔서 수령하세요. 대리신청의 경우 필요한 서류를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신청이 힘든 분들은 지자체에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 해당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 확인하시면 좋겠네요.
4. 이의 신청 방법
전국민 대상이 아닌, 소득과 건강보험료 납입금 기준으로 대상자를 선별한만큼, 왜 지원대상에서 누락되었는지 이의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선정 기준일인 6월 30일 이후, 혼인이나 출산하여 가족관계가 변동되었거나,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하니, 대상자 조회를 해보시고 온라인 국민신문고나 주민센터에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 첫주에는 요일제가 적용됩니다.
→ (월)1,6 (화)2,7 (수)3,8 (목)4,9 (금)5,0 (토,일)모두 /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
★ 국민지원금 관련 전담 콜센터
1533-2021, 02-2116-2000
국민콜 110, 서울시 120
5. 국민지원금 사용처
국민지원금 사용처 찾아보기: https://xn--3e0bnl907agre90ivg11qswg.kr/
네이버지도나 카카오맵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고,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업종별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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