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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by ○★☆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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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2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을 제외한 경우 과세가 적용되지 않아 세율이 붙지 않지만 만약 2주택자의 경우 각 과세기준에 맞게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여기서 양도소득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은 지식이 없으면 막막하고, 닥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려운데, 어떤 식으로 해야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어떤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하느냐에 따라서 세금의 과세 기준이 달라지는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2020년 7월 정부에서는 22번째 부동산 정책을 징벌적 과세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 내용에는 보유세와 함께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올리면서 투기 수요에 더이상 부동산투기에는 손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내밀었습니다. 특히 단기간 차익을 내기 위해서 짧은 기간에 집을 사고 되파는 경우 양도세를 최고 70%까지 올리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구입한 경우에는 내년 6월 1일까지의 시간을 두어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되팔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양도세를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매, 법인, 교환에 한해 현물출차 등의 방법으로 자산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만을 세금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법 관련하여 책정되어 있는 채무를 부담할 수 있고 증여가 이루어지는 실질적인 관계에 있어서 양도되는 부분에 있어 세금이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자별로 소유물분할이 되거나 도시개발목적으로 환지처분으로 지번이 바뀌는 경우, 신탁해지를 목적으로 소유권을 다시 원상복귀시키는 것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03년부터 양도세를 강화하기 시작했지만, 2003년~2005년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미미했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에 와선 지속적인 양도세 완화 정책을 이어갔지만, 주택 거래량이 늘어나면서 2015년 양도세 세수 증가율이 47.3%에 달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취득·보유·양도세 모두를 높이는 등 정부가 밝혀 온 원칙과 다른 세제 개편에 나서는 것은 지지층 이탈을 막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합니다.

정부가 양도세 중과세율 인상 시행을 내년 6월1일까지 유예하면서 퇴로를 열어줬다고 평가했지만, 현재 양도세율이 최고 52∼62%로 높은 수준이어서 큰 실익이 없다는 볼멘소리가 나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 의도대로 시장에 다주택자 매물이 많이 나오게 하려면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풀어줘 퇴로를 마련해 주는 것도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압구정동 G 중개업소 사장은 집주인들은 전세를 반전세로 돌리고 월세를 더 올려 받는 식으로 세금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고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토지 관련하여 증권거래세도 당장 내년부터 인하에 들어가는 등 주식시장 세제 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시중의 유동자금 유입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다만 대부분 개인투자자들은 양도세 비과세와 거래세 인하 혜택을 동시에 받게 돼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대원칙이 무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급격한 징벌적 과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12월4일 인사청문회에서 거래세는 장기적으로 낮춰야 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 양도세·취득세를 대폭 높였다고 합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세법 전문가도 헷갈릴 정도로 너무 자주 세법이 개정돼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해치는 상황이라며 임대인에게 과도한 세금 인상을 하면 임차인에게 전·월세 부담으로 전가돼 후유증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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