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한1 종합소득세 무신고가산세 요즘 직장인분들 중 투잡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직장인들은 보통 연말에 연말정산이라는 것을 합니다. 내가 미리 낸 세금과 실제 벌어들인 수입, 지출 등을 고려해서 세금을 더 많이 낸 사람에게는 환급해주고, 덜 낸 사람에게는 추가 납부를 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런데 직장인들 중 유튜브나 글을 쓰는 일, 학원강사 등의 일을 추가로 하신다면 연말에 하는 연말정산 이외에 매년 5월에 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대상자인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내야 합니다. 그러니 고려하셔서 종합소득세도 잊지 말고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를 표에 나와있는 것처럼 수입에 대해 3.3%의 세금을 내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프리랜서, 학원강사, 유튜버, 작가 등),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2020. 10.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