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1 부가가치세 신고 일반과세자 부동산임대업 20년 2기 확정 1월은 부가가치세 신고의 달입니다. 일반과세자는 물론 간이과세자도 1월25일(올해는 코로나19로 2월25일까지 연장)까지 신고해야 하니, 잊지 마시고 꼭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작년인 20년 1월에는 각 지역 세무서에서 오프라인으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주었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시국이다 보니 신고창구를 운영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 21년에는 홈택스를 통해 신고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홈택스 신고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와 함께 연습해보시면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미리 연습해보시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세무서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친절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신고 마감 기간이 가까워질 수록 세무서 .. 2021. 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