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1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손택스 신고방법 모바일 월세소득 신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손택스 신고방법 모바일 월세 소득 신고 (총수입금액 2천만 원 이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 다른 소득은 없이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면서 총 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의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모바일 손택스를 이용해 어떻게 주택임대소득을 신고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택임대소득만 있으므로 분리과세로 신고하는 방법입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세무서에 가면 자원봉사하시는 분들이 도와주셨는데, 이제는 세무서에 방문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만약 연간 총 2천만 원 이하의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분이라면, 간편하게 손택스로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세금신고라니 좋은 세상이네요. ㅎㅎ 단, 을 신청하거나 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신고가 불가.. 2021. 5. 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