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국가지원금 지원사업
풍수해보험이란?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으로서 보험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함으로써 국민은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태풍, 홍수, 호우, 해일, 강풍, 풍랑, 대설, 지진)에 대해 스스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입니다.
■ 풍수해보험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몇 년 전 수도권에 엄청난 돌풍이 불어서 제가 사는 곳 근처 음료 매장의 유리문이 박살이 나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나중에 들은 얘기로는 당일에 문을 고치지 못해서 사장님이 두꺼운 비닐로 문을 막고 안에서 침낭 펴고 주무셨다고... ㅠ.ㅠ 솔직히 돌풍으로 유리문이 와장창하는 일이 흔한 일은 아닙니다. 당시에는 손님이 다치지 않으신 것만 다행이라고 생각하셨겠죠. 하지만 막상 보험도 없는데 유리문을 고칠 생각하면 본전 생각이 나실 것 같습니다. 만약 이러한 풍수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이 있다면 얼마나 기쁠까요? 심지어 내가 내는 보험료는 조금인데, 많이 받는다면 피해를 입은 분 입장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국가가 보조해주는 풍수해보험
국가와 지자체에서 보험료를 지원하는 풍수해보험은 예기치 못한 풍수해나 지진으로부터 재산피해를 실질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데, 2020년도까지는 정부의 보험료 지원율이 50%~90%였지만 올해부터는 최소 70%~최대 92%를 지원합니다. 태풍, 홍수, 강풍, 대설, 지진 등 8개 유형의 자연재난으로 주택이나 비닐하우스, 소상공인의 상가나 공장, 재고자산이 피해를 입으면 다음과 같은 5개 민간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DB손해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 지원범위
기존에 주택이나 온실은 정부지원금이 52.5%, 소상공인은 59%를 지원해줬지만, 이제는 모두 최소 70% 이상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취약지역은 87%를 지원합니다.
취약지역이란
1) 최근 5년 이내에 풍수해나 지진으로 재난지원금을 수급한 주택
2) 재해예방사업 실시지역
3) 최근 5년 이내 작성된 침수흔적도 범위 내 포함된 주택
주택의 경우, 일반 지역의 보험료가 연 16,000원(약 1333원/월)정도로 저렴한 편이고, 재해취약지역은 평균 연 7,000원(약583원/월)정도로 풍수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요약) 정부가 보험료의 70%이상 지원
- 정부지원 : 70~92%
- 가입자부담 : 8~30%
※ (예시)
경주시 단독주택 80㎡(24평) 기준 보험료/보험금 예시
- 총보험료 : 연 53,200원 / 주민부담 : 연 16,000원
- 보험금 규모 : 소파 1,800만원 / 반파 3,600만원 / 전파 7,200만원
■ 가입대상시설물
- 주택(동산 포함),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 소상공인의 상가·공장
■ 대상재해
-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지진
※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는데요.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가 80㎡의 주택에 세입자로 살면서 보험가입금액 8천만 원, 90% 보장상품의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면 연간 보험료 개인부담액은 650원 밖에 안 되지만, 보험금은 720만 원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은 5개 보험사 또는 국민재난안전포털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 풍수해보험 가입 문의
- 전국 시∙군 ∙구 재난관리부서, 읍 ∙면 ∙동사무소(주민센터)
- 풍수해보험 판매 5개 민간보험사 연락처
1) DB손해보험 : 02)2100-5103 / 1588-0100
2) 현대해상 : 02)2100-5104 / 1588-5656
3) 삼성화재 : 02)2100-5105 / 1588-5114
4) KB손해보험 : 02)2100-5106 / 1544-0114
5) NH 농협 손해보험 : 02)2100-5107 / 1644-9000
■ 자세한 내용은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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