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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재산분 신고 납부 사업소분 사업소면적현황신고서

by ○★☆ 202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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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한달간은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작년 신고 납부자는 납부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신규법인의 경우 납부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민세 재산분은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세목명이 유사하여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됨

주민세-사업소분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주민세 사업소분: 7월1일 현재 시, 군, 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 기존의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 신고대상 및 납부기간

1) 신고대상: 7월1일 현재 시, 군, 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

※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보고,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2)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월1일 ~ 8월31일

 

2. 신고 세율

1)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

2) 법인사업자 기본세율 (자치단체마다 기본 세율이 다를 수 있음)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의 법인사업자 : 5만 원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 : 10만 원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의 법인사업자 : 20만 원

3)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인 330㎡(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주민세 사업자분에는 기본세율에 지방세(기본세율*0.25%)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3. 신고 방법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서울시는 이택스, 그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사업소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합니다.

※ 지역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적용을 하는 곳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혹은 이택스 접속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Wetax 위택스

전국 지방세 신고·납부 서비스 국민의 세금,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하겠습니다. --> 빠른납부 전자납부번호 19자리 또는전자수용가번호 15자리 입력 지방세 쉽고 편리하게 위택스

www.wetax.go.kr

-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726 

 

서울시ETAX - 소중한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 이택스(ETAX)에서 납부하는 경우,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주민세사업소분 매뉴얼 ETAX.pdf
1.01MB

 

2)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하기

* 위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꼭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위택스-접속

3) 상단 메뉴 <나의 위택스>에서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와있지 않다면 4)번으로 이동해주세요.

위택스-알리미

4) 주민세 사업자분 신고 납부

위택스 상단메뉴 <신고하기> - <주민세 사업소분> 클릭

주민세-사업소분

5) 현재 7월26일이기 때문에 22년 주민세(사업소분) 버튼이 없는데 8월이 되면 생길 거예요.

22년 주민세(사업소분) 버튼을 클릭

22년-주민세사업소분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확인해보세요.

주민세사업소분-감면지자체

6) 주민세(사업소분)이 검색결과에 나와있지 않다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러 직접 작성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신고서작성

7) 납세자 인적사항 확인 및 작성

납세자-인적사항-확인

8) 신고내역 확인 및 작성

주민세사업소분-신고내역

※ 사업자연번 조회: 사업자 연번은 사업자번호를 넣고 검색해도 공란으로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자연번-조회

아래와 같이 자주묻는질문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 고생하지 마시고,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연번-조회되지-않을때

9) 사업소 면적은 330㎡ 이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적으면 되는데, 만약 330㎡를 0.0001㎡라도 넘는다면 비과세면적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배출 사업소라면 해당법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사업소면적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세액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주민세사업소분-세액계산

9)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최소 납부액이 62,500원이고 사업소 면적인 100평을 넘는다면 연면적세액이 부과됩니다.

주민세사업소분-총납부세액

10)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소, 법인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 등록 항목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주민세사업소분-구비서류등록

 

4. 필요서류 다운로드 (혹은 참고서류)

 

▷ 사업소면적현황신고서(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소) 예시 파일 다운로드 (비과세면적 등)

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서.pdf
0.13MB

 

▷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양식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때 필요)

[별지 제37호서식] 주민세 사업소분(기한 내&cedil; 기한 후)신고서(지방세법 시행규칙).pdf
0.10MB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위택스(혹은 이택스)에 접속하여 고지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 대상인데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작성을 통해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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