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부터 한달간은 주민세 사업소분(재산분) 신고납부 기간입니다. 작년 신고 납부자는 납부고지서가 날아오지만, 신규법인의 경우 납부고지서가 안 올 수도 있다고 하니, 꼭 위택스(서울시는 이택스)에서 확인하고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주의사항: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도 변경 사항이 있다면 위택스에서 수정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
※ 주민세 재산분은 7월에 납부하는 재산세와 세목명이 유사하여 <주민세 재산분> ▶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명칭 변경됨
■ 주민세 사업소분이란?
▷ 주민세 사업소분: 7월1일 현재 시, 군, 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이 납부하는 지방세. 기존의 주민세(재산분)과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이 2021년부터 주민세(사업소분)으로 통합되었습니다.
1. 신고대상 및 납부기간
1) 신고대상: 7월1일 현재 시, 군, 구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직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사업자는 총수입금액) 4,800만 원 이상) 및 법인
※ 7월1일을 과세기준일로 보고, 해당 지역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에게 납세의무가 있음
2) 신고 및 납부기간: 매년 8월1일 ~ 8월31일
2. 신고 세율
1) 개인사업자 기본세율: 5만 원~
2) 법인사업자 기본세율 (자치단체마다 기본 세율이 다를 수 있음)
(1)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이하의 법인사업자 : 5만 원
(2)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30억 원 초과 50억 이하의 법인사업자 : 10만 원
(3) 자본금 또는 출자금액 50억 원 초과의 법인사업자 : 20만 원
3)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
사업소 연면적인 330㎡(100평)을 초과하는 경우 가산됨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1㎡당 500원)
주민세 사업자분에는 기본세율에 지방세(기본세율*0.25%)가 추가되어 최종 납부액이 정해집니다.
3. 신고 방법
주민세는 지방세이므로 서울시는 이택스, 그외 지역은 위택스에서 신고, 납부가 가능하며, 사업소 관할 소재지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 우편, 팩스로 신고 후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로 납부 가능합니다.
※ 지역에 따라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세 감면 적용을 하는 곳이 있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고,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1) 위택스 혹은 이택스 접속
- 위택스 바로가기: https://www.wetax.go.kr/main/
- 이택스 바로가기: https://etax.seoul.go.kr/index.html?20220726
※ 이택스(ETAX)에서 납부하는 경우, 사용 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위택스 접속 > 로그인 > 신고하기
* 위택스로 신고 및 납부하는 경우 꼭 회원가입해야 합니다.
3) 상단 메뉴 <나의 위택스>에서 고지서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나와있지 않다면 4)번으로 이동해주세요.
4) 주민세 사업자분 신고 납부
위택스 상단메뉴 <신고하기> - <주민세 사업소분> 클릭
5) 현재 7월26일이기 때문에 22년 주민세(사업소분) 버튼이 없는데 8월이 되면 생길 거예요.
22년 주민세(사업소분) 버튼을 클릭
※ 코로나19로 인해 자치단체별로 세금 감면을 해주는 곳이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뜨면 확인해보세요.
6) 주민세(사업소분)이 검색결과에 나와있지 않다면 하단의 <신고서 작성> 버튼을 눌러 직접 작성합니다.
7) 납세자 인적사항 확인 및 작성
8) 신고내역 확인 및 작성
※ 사업자연번 조회: 사업자 연번은 사업자번호를 넣고 검색해도 공란으로 표시될 때가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자주묻는질문에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생략할 수 있다고 하니 고생하지 마시고, 패스하시기 바랍니다.
9) 사업소 면적은 330㎡ 이하의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적으면 되는데, 만약 330㎡를 0.0001㎡라도 넘는다면 비과세면적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오염물질배출 사업소라면 해당법인 상황에 맞게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모두 입력이 되었다면 <세액계산> 버튼을 눌러주세요.
9) 아래와 같이 납부할 세액이 계산됩니다. 최소 납부액이 62,500원이고 사업소 면적인 100평을 넘는다면 연면적세액이 부과됩니다.
10) 전년도와 비교하여 사업소, 법인에 대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구비서류 등록 항목에서 파일을 업로드하시기 바랍니다.
4. 필요서류 다운로드 (혹은 참고서류)
▷ 사업소면적현황신고서(건축물 사용현황 조사소) 예시 파일 다운로드 (비과세면적 등)
▷ 주민세 사업소분 ([ ]기한 내/[ ]기한 후) 신고 양식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할 때 필요)
위에서도 말씀 드렸지만 주민세 사업소분은 고지서가 오지 않을 경우도 있다고 하니, 위택스(혹은 이택스)에 접속하여 고지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 및 납부 대상인데 고지서가 없을 경우에는 신고서작성을 통해 신고 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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