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조회 대상자 지급일 부모 자녀 세대 분리
내일은 5월1일입니다. 근로자의 날이자 근로장려금 신청 첫날이에요. 일하면서 많이 벌고 저축도 많이 하고 싶지만, 실상은 쥐꼬리만한 월급. 그래도 꾸준히 하다보면 좋은 날이 오겠죠. 당장 적은 소득이라 힘들 수 있겠지만, 나라에서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근로장려금을 준다고 하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작게 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 근로장려금이란?
▶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해, 근로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근로의 종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 가구, 사업자 가구, 종교인가구
- 예외) 전문직은 소득이 적다 하더라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 구분
- 단독 가구 : 배우자 등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 홑벌이 가구 : 가구원이 2인 이상이며, 가구원 중 근로자가 1명인 경우. 단 부양가족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홑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 맞벌이 가구 : 신청인의 총급여액등이 300만 원 이상이며, 배우자의 총급여액등도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가구원 구성에 따라 연간 부부합산 1) 총소득금액이 기준금액 (단독2,000만 원, 홑벌이3,000만 원, 맞벌이3,600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2) 총급여액 등에 따라 장려금 산정 (총소득금액과 총급여액등에 대한 정의는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 근로장려금 수급을 위한 소득요건
- 단독가구 연간 총 소득금액: 2,0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금액: 3,0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연간 총 소득금액: 3,600만 원 미만
※ 총 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아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입니다.
1) 총소득금액 = ①근로(총급여액)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x업종별조정률) ③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이자ㆍ배당ㆍ연금(총수입금액 ) ⑤기타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상기 ①, ②, ③만 합한 금액
※ 총급여액등이란? 근로소득의 총급여액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 종교인소득 총수입금액
※ 근로장려금은 총급여액등에 의해 산정됩니다.
▶ 재산 요건
※신청 불가한 경우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 급여액 등 및 근로장려금 지급액
가구원 구성 | (연간) 총급여액등 | 지급액 |
단독가구 | 4만~2,000만 원 미만 | 3~150만 원 |
홑벌이가구 | 4만~3,000만 원 미만 | 3~260만 원 |
맞벌이가구 | 600만~3,600만 원 미만 | 3~300만 원 |
■ 신청기간
▶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기간: 21년 5월1일~5월31일까지
▶ 기한 후 신청 기간 : 21년 6월1일~11월30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청방법
▶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1) ARS 전화
-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셔야 ARS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시에는 개별인증번호를 모르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 순서:
- 1544-9944로 전화 → 장려금 1번 입력 → 주민등록번호 13자리와 # 입력 → 개별인증번호(8자리)와 #입력 → 동의 후 신청 1번 입력→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2) 손택스 (모바일 앱)
- 신청안내문에 있는 개별인증번호를 알고 계셔야 손택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먼저 국세청 손택스 앱을 다운로드 받아주세요(플레이스토어 혹은 앱스토어 등에서 다운로드)
◎ 신청 순서: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3) 홈택스 (PC에서 신청)
◎ 신청 순서:
-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상단 메뉴/아래 이미지 참조)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4) 신청대행 요청
▶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전화하여 신청 대행을 부탁할 수 있습니다.
- 주의사항: 장려금 신청 시 보이스피싱에 주의하세요. 장려금 상담센터에서는 절대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하니, 근로장려금 신청하라는 문자메시지, 전화를 받으셨을 경우, 절대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등을 알려주지 마세요.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했거나 개별인증번호를 모르는 경우
1) 홈택스 (PC에서 신청)
◎ 신청 순서: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2) 상담센터에 전화하여 신청
상담센터 1566-3636 혹은 관할세무서 대표전화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서면신청
홈택스에서 신청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한 후, 우편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 지급액 계산 방법
- 산정한 금액이 1만5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가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1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10만원으로 결정
- 가구 유형별 "다목"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1만5천원 이상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3만원으로 결정
▶ 계산해보기 (아래 링크에서 계산해보실 수 있습니다.)
tewf.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wf/a/d/a/UTEWFADA01.xml
■ 신청대상 조회 및 확인해보기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체크리스트를 통해 자신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세대분리가 되어 있는 경우
- 자격이 되는데도 신청안내문이 오지 않았을 경우, 꼭 관할세무서에 문의해보세요.
- 부모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경우에 부모님의 재산까지 합산되어 재산 2억 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안내문이 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 부모님과 함께 살지만 세대 분리가 되어 있다면 전기세, 가스비 등을 따로 납부하고 있는 등, 세대분리 증거를 보내면 신청 자격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신청자격이 애매하다면 관할세무서나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 1566-3636로 문의하셔서 알아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2020년 9월 또는 2021년 3월에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을 한 겨우에는 <정기신청대상>이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아래와 같은 일정으로 신청 및 지급이 진행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댓글